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평강호 작업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강호 선 적 항순천시 별량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10. 17. 14: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9초 · 동경 127도 27분 03초(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선착장)</span> 평강호는 1999. 8.1. 유한회사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64미터, 너비 3.76미터, 깊이 1.13미터의 순천시 별량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3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9. 1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2019. 9.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5. 10. 17. 11:0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선착장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작업인부 1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에서 꼬막 치패(稚貝) 이식작업을 하고 귀항하였다.선장 A는 2015. 10. 17. 14:00경 위 백일리 선착장에 입항하여 작업자들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이 선박의 선수부를 선착장에 붙이고 선박을 미속 전진시켜 선체가 선착장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였으며, 작업원 B는 가장 먼저 하선하여 다른 작업원들이 하선하는 것을 도왔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하선을 시도하던 작업원 C가 이 선박의 선수에 붙어 있던 방현재(防舷材, fender)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하선을 돕던 작업원 B와 함께 선착장 아래로 추락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작업원 B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작업원 C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작업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작업원의 부주의작업원 C의 부주의로 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선수에 붙어 있는 방현재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선착장 아래로 추락하였고, 추락 과정에서 작업원 C의 하선을 돕던 작업원 B까지 같이 추락하여 두 작업원 모두 부상을 입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평강호 선장은 작업원의 안전한 하선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원을 통제하여 작업원이 하선 중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작업원의 하선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배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작업원부상사건은 작업원의 부주의로 하선 중 발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원의 하선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강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작업원의 안전한 하선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원을 통제하여 하선 중 작업원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작업원의 하선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배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부상을 입은 작업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선박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통제하여 안전한 승·하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이나 승객들이 하선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시켜 하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작업원부상사건은 작업원의 부주의로 하선 중 발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원의 하선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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