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페라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페라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주 :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201.1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00마력×2대 : 3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4월 30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부산 남외항(북위 35도 30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18초)</span> 어선 페라는 총톤수 2,201.17톤, 1,700마력의 디이젤기관 2대 도합 3,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트롤어선으로 1966년 2월 7일 진수한 선령 24년의 노후 선박이다.본선은 1990년 4월 1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4일간 K수리조선소에서 선체 및 기관수리를 마치고 25일 12시 55분 부산남외항에 우현묘쇄 5절을 신출하여 투묘대기하면서 다음 출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4월 30일 17시 20분경 밸브핸들을 용접하기 위하여 배전반상의 교류 전기용접기 전원스위치를 올렸을 때 갑자기 용접기 속에서 폭음이 나면서 화재가 발생되고 배전반과 전기용접기 사이의 전선 피복이 급속하게 불붙기 시작하였다.

이 전기용접기는 수리조선소 수리요원에 의하여 같은 날 12시 00분부터 15시 00분까지 사용하였던 것이다.기관실 하부층에 있는 휴대용 씨오투 소화기 2개를 갖고 올라와 17시 23분에 화재발생 부위에 뿜어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삽시간에 불길은 배전반에까지 번져 나가므로 비상벨을 울려서 재선중의 전선원에게 알렸으며 약 20명이 동원되어 선내 휴대용 소화기를 갖고 기관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매연이 가득차 있어 못들어 가고 같은 날 17시 28분 기관실 문을 밀폐시켰다.그후 상갑판상의 씨오투(CO2)실에 있는 고정형 씨오투 실린더 12개를 일시에 개방시켜 기관실에 분사하였으나 기관실내에 가득찬 매연 때문에 진화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 날 18시 30분경 소방정 2척이 본선에 도착하여 기관실에 살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20분에 완전 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에는 2대의 교류전기 용접기가 있는데 전원 스위치가 붙어 있는 1대는 어획물 처치실에 있으며 기관실에 있는 1대는 주배전반 후부에 직선거리 0.5미터에 있고 직경 50밀리미터(mm)의 철망 피복된 3상전선이 1.5미터 길이로 배전반에서 용접기로 연결되어 있으나 용접기에는 전원 스윗치가 없고 전원은 배전반의 스위치로 개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용접기 후부에는 기관부속창고가 있다.이 교류 전기용접기는 유럽의 어느나라 제품인데 명판이 없어 그 제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40볼트, 55암페어 정도로 알고 있으며 배전반은 가로 세로 각 3미터, 두께 1미터 크기이며 후부개방형이다.수심인 기관장 A가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올린 후 화재가 발생되고 화재발생을 초인한 후 그 스위치를 내렸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하고 그후 현장 검사시에는 당황하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후 진행과정을 고찰한 결과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이 화재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교류전기 용접기 1대, 전선 1.5미터 및 주배전반 일부가 소손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용접기의 내부 변압 코일의 전기 절연치가 불량하여 장시간 용접기 사용중 서서히 발열하였고 그 열로 전기 절연체(Insulator)가 가연성 기체를 발생케하여 용접기내에 쌓여 있다가 절연치가 0으로 되면서 코일이 합선상태로 되어 발생한 고열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화재 발생후에도 전원 스위치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으므로 전선도 순식간에 열을 받아 피복이 불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관실이 매연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에 전기 기기 및 선내전선에 대하여 전기절연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용접기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난후 화재 발생을 알았으면 곧 그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였으나 노후선박으로 선내의 전선과 전기기기가 절연 불량상태이고 스위치를 올리고 발화하였을 때 폭음이 나고 순식간에 매연이 쌓였으므로 당황하여 소화기부터 동원한 정상이 참작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교류 전기용접기의 변압 코일이 전기 절연 불량으로 발열 합선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