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페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페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48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00마력×2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처 리 장 사고일시1994년 11월 28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53도 30분 00초, 동경 154도 00분 00초</span> 페라(PER LA)호는 총톤수 2,482톤, 디젤기관 1,700마력 × 2대를 장치한 선수선교형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2,3,번 어창, 식료품창, 기관실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제3번 어창에는 내부에 제2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부분에 가로 5미터 × 세로 6미터 정도의 창구가 만들어져 있다.이 선박은 1994년 6월 18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0명이 승선하고 명태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 달 3일경 베링해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말경 오호츠크해로 어장을 옮겨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이 곳에서 약 3,000톤의 명태를 잡은 후 같은 해 11월 28일 06시경 (현지시간, 이하 모두 현지시간임) 북위 53도 30분 00초, 동경 154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어획물을 넘겨주기 위하여 일본선적의 어획물운반선 뉴 하야츠키(New Hayasuki)에 접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총 지휘하에 같은 날 07시경부터 어획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작업반의 비(B)조에 속하는 지정해난관계인 처리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및 갑판원 C(사망)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제3번 어창에 들어가 이 작업에 임하였다.이 작업은 냉동상태로 어창내에 적재되어 있는 명태덩어리(개당 무게 20킬로그램 내외)들을 어창내의 중앙부 창구쪽으로 끌어내려 1회에 90개 정도씩 네트슬링(Net Sling)에 담은 후 양하기를 이용하여 어창밖으로 내보내 어획물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창내의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냉동고기 덩어리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이 작업중 갑판원 C를 포함한 대부분의 작업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와 현장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어획물을 중앙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C는 위쪽에서 떨어져 내려 오는 무게 악 18킬로그램의 냉동고기덩어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이때 선교에서 어획물운반선 뉴 하야츠키측과 업무협의차 통화를 하고 있다가 사고사실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쓰러진 처리원 C를 선내 위생실로 옮긴 후 응급처리를 한 다음 같은 날 17시 50분경 뉴 하야츠키편으로 러시아의 마가단(Magadan)항에 있는 마가단 K 병원(Magadan K Hospital)으로 후송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파고 0.5미터 내외의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이 후 갑판원 C는 마가단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같은 달 30일 19시경 뇌좌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선내 각 중요장소에는 어획물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하여 매월 2회 정도씩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왔으나 선원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창내에서 무게 20킬로그램정도 되는 냉동상태의 어획물(명태덩어리)를 끌어내려 네트슬링(Net Sling)에 담은 후 양하기를 이용하여 어창밖으로 내보내 접현 계류중인 어획물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냉동어획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내리는 냉동어획물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선장 및 작업현장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 운반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페라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창내에서 냉동상태의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임하도록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처리장 B는 작업현장책임자로서 어창내에서 냉동어획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도록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나 사고당시 책임사관이 아닌 일반선원이었고 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냉동어획물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선장 및 작업현장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