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통일호.컨테이너선 에스티 블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통일호에스티 블루(ST BLUE) 선 적 항 충남 서천군 장항읍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선박소유자 BE 총 톤 수 48톤27,06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21킬로와트 × 1기 디젤기관 21,73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년 11월 19일 09시 11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56초.동경 125도 52분 23초(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 가대암등표로부터 296도 방향 약 5.67마일 해상)</span> 통일호는 2012년 7월 9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톤(길이 29.21미터 × 너비 6.37미터 × 깊이 1.48미터), 디젤기관 621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7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8번 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통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안강망 어선으로, 매년 2월부터 6월말까지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부근에서 주로 꽃게, 광어, 아귀 조업을 하고,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안마도에서 서해특정해역까지의 해역에서 멸치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6년 11월 18일 15시 53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통일호 선장 A(이하 ‘통일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멸치 조업지인 백령도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통일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멸치 약 4,000㎏을 어획하고 만선 상태에서 안흥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한 후 진침로 약 13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통일호 선장 A는 충돌 약 18분전인 2016년 11월 19일 08시 53분경 레이더상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나중에 ‘에스티 블루’로 밝혀짐)을 초인한 후 좀 더 가까워지면 변침하기로 하고 계속 항해하였다.이후 통일호 선장 A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5마일이 되자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변경하고 상대선을 지켜보던 중 계속된 조업으로 인한 피로가 갑자기 몰려 와 졸다가 2016년 11월 19일 09시 11분경 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 가대암등표로부터 296도 방향 약 5.6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8분 56초.동경 125도 52분 2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에스티 블루 좌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6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오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에스티 블루는 2011년 5월 16일 일본 나이카이조선에서 건조된 총톤수 27,061톤(길이 189.51미터 × 너비 32.20미터 × 깊이 16.60미터), 디젤기관 21,73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한국선급의 선급을 유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2,535TEU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으며, 선교에는 레이더, 지피에스(GP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에스티 블루 전경</span> 에스티 블루는 2016년 11월 16일 21시 42분경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적양하하고 선장 C(필리핀 국적)를 포함하여 선원 21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18분경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2016년 11월 17일 01시 54분경 이번 사고발생 지점에 투묘하고 항해사들이 교대로 정박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삼등항해사 D(필리핀 국적)는 2016년 11월 19일 09시 07분경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중 자선으로 접근하는 어선(나중에 ‘통일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다.보고를 받고 선교로 올라 온 에스티 블루 선장은 접근하는 어선에 대해 경고하기 위하여 기적을 연속적으로 울렸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통일호는 선수부 약 1.5미터가 손상되었고, 에스티 블루는 4번 힐링탱크 외판이 파공(가로 1.6미터 × 세로 0.6미터)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중인 통일호와 닻을 투묘하고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또한, 선박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해중인 통일호가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중인 통일호는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는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하고,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통일호의 운항상황통일호 선장 A는 계속되는 조업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태에서 안흥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경우 통일호 선장 A는 귀항을 늦추고 조업현장에서 정박하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한 후에 항해하거나, 또는 부득이 항해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위경계를 할 선원을 조타실에 추가배치한 후에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통일호 선장 A는 추가의 휴식 없이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졸음에 빠져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를 피하지 못하였고, 이 졸음운항이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3) 에스티 블루의 운항상황에스티 블루는 인천항에서 출항한 후 운항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3조(내수) 규정에 의한 내수에 속하는 수역에서 정박하고 대기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외국선박인 에스티 블루는① 무역항의 항만시설로 지정된 정박지를 배정받거나,② 「해사안전법」제32조(외국선박의 통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외국선박의 통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대기하거나, 또는 「선박법」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거나,③ 영해 밖 공해에서 정박하거나 항해하면서 대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에스티 블루 선장은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 선박,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내수인 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의 가대암등표로부터 북서방해역에 자선을 무단으로 정박함으로써 조업을 위해 이 해역을 통항하던 어선 등에 대해 해상장애물로 작용하게 하였다.통상 항만시설로 정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할 해역의 수심, 저질, 풍파의 영향, 해상교통량 등 전반적인 해상교통환경을 검토한 후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는 법령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박지 지정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선박들은 지정된 정박지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주의하게 된다.또한, 만약 에스티 블루가 대한민국의 내수에 정박하기 위해 상기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검토과정에서 어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사고장소에 정박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통일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에스티 블루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지점은 대형상선들의 정박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호 선장으로서는 평소에는 없었던 대형 장애물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에스티 블루 선장이 적법한 허가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 정박한 행위는 이 사건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통일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티 블루 선장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박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에 임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당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항을 하다 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항해당직에 임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수행 중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추가의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졸음운항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외국선박이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 선박,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내수에서 정박할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통일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다 정박 중인 에스티 블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티 블루 선장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박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6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통일호.컨테이너선 에스티 블루 충돌사건(인천해심 2017-04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19. 09:1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8분 56초.동경 125도 52분 23초(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 가대암등표로부터 296도 방향, 약 5.67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