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일호 선 적 항양산군 일광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마력 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92년 2월 1일 00시 30분 사고장소양산군 일광면 학리 선착장</span> 통일호는 1987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0.75, 5마력의 디젤 주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1종의 해조채취(海藻採取)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1월 29일 07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선적항인 양산군 일광면 학리 선착장의 호안에 투묘계선하고 있었다.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는 아들 B 및 처남 C과 함께 선박관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선착장에서 이 선박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중 1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주묘되면서 통일호측에서 밀려오자 선박소유자인 A과 아들 B는 2월 1일 00시 30분경 이 선박에 올라가 주기관을 가동하여 대피준비를 하였다.처남인 C는 육상에서 이 선박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중 이 선박이 주기관을 가동한 직후에 갑자기 큰 파도가 이 선박에 덥쳐왔으며 그후 선체는 보이지 아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이내리며 북서풍이 초속 14 -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5 - 6미터 정도 였으며 동해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992년 1월 29일 07시 00분에 발효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후 이주의보는 다음날인 2월 2일 00시 00분에 해제되었다.사고당시 선착장 주위의 가로등은 정전으로 소등되어 있어 C는 그후의 동정을 살펴볼 수 없었고 사고발생 약 1시간후에 가로등이 점등되었으나 선박과 승무원들은 보이지 아니하였다.그후 같은날 09시 00분경 선체파편과 A의 신발등이 발견되었고 16시 30분경 A(1934년 9월 25일생)의 사체를 발견 인양하였으나 B(1966년 5월 23일생)의 사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동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 - 18미터로 불고 파고가 5 - 6미터인 상황에서 선착장의 호안에 투묘계선중 1척의 어선이 주묘되면서 이 선박으로 밀려오자 선착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선박소유자 A과 아들인 B가 승선하여 주기관을 가동 대피 항진준비중 큰 파도가 이 선박을 덮쳐 선체는 파손침몰하고 승선중인 A는 사망하고 B는 실종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주묘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준비를 할 때에 큰 파도가 덮쳐와서 발생하였고 선원들의 사망 및 실종은 큰 파도의 충격과 선체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투묘 계선중인 선박이, 주묘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준비를 할 때에 큰파도가 덮쳐와서 발생할 것이다.선원들의 사망 및 실종은 큰파도의 충격과 선체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