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일호제1쵸세이마루(第1長勢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일본 효고캔(兵庫縣)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31.77톤75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150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22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32도 21분 00초(구룡포 동방 약 138마일 해상)</span> 통일호는 197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1.77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저인망 조업차 1993년 4월 21일 06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구룡포 동방 약 138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수심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저인망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한 6급항해사 면허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간 그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다.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구룡포항을 떠난 이 선박은 다음날인 4월 22일 01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였고, 도착직후 항해등과 조업등을 켠 상태로 약 30분동안 투망작업을 한데 이어서 같은날 01시 30분경부터 자침로 000도, 속력 약 0.6노트로 저인망을 끌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3시 20분경 선교에서 당직을 보고있던 수심인 A는 통일호의 좌현측 거의 정횡방향, 거리 1.5마일 정도에서 상대선인 제1쵸세이마루의 작업등을 초인하였으나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선박의 동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와같은 상태로 예정침로를 따라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충돌직전 제1쵸세이마루가 불과 5미터 정도의 지근거리에서 항해속력으로 통일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었으며 같은날 03시 30분경 구룡포 동방 약 13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4분 00초, 동경 132도 21분 00초 위치에서 제1쵸세이마루의 선수가 통일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비교적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1쵸세이마루는 총톤수 75톤급의 일본 효고캔 선적의 강조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사고부근 해역에서 저인망 조업을 마친 후 항해등과 작업등을 켠 채 속력 약 9노트, 자침로 090도로 귀항 항해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사고당시 이 선박의 일부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충돌 후 약 1분동안 제1쵸세이마루의 선수가 통일호의 좌현측 선체에 박혀 있는 상태로 있었으며 그 후 제1쵸세이마루가 기관을 후진하자 양선박은 곧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제1쵸세이마루의 피해는 없었으나 통일호는 기관실과 어창 등이 침수되어 충돌 후 약 3시간이 지난때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부근해역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제1쵸세이마루에 전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당시 통일호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거리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작업등과 항해등을 켜고 있었고 불과 0.6노트의 극미속으로 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항해중인 제1쵸세이마루가 정상적인 경계를 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1쵸세이마루가 항해등과 함께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일부선원들이 갑판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과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충돌사건은 제1쵸세이마루가 조업후 귀항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전방에서 조업중인 통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통일호가 제1쵸세이마루의 동정을 잘못 판단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통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해기사면허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동정을 잘못 판단하고 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경고신호, 변침, 기관사용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쵸세이마루가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통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통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