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31"></img>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운항 형태와 주요 조업 설비통일호는 2012. 7. 9.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48톤(길이 29.31m, 너비 6.37m, 깊이 1.48m)이고, 연속최대출력 83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로 된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7.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8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조타실 등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용 장비와 선수·선미 갑판과 기관실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모니터 2개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33"></img>이 선박은 주로 장항항을 모항으로 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안 해역에서 3∼6월은 잡어 조업을 하고,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멸치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35"></img>이 선박에는 닻이나 그물 등 비교적 무거운 물체를 도르래를 이용하여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데릭(Derrick) 포스트가 선수 갑판과 조타실 앞쪽 갑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수 데릭 포스트 아래쪽에 사이드 롤러(Side roller, 이하 ‘선수 롤러’라 한다)가 앞뒤로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아래쪽 외벽에 사이드 롤러가 좌·우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로프 등 가벼운 물체를 끌어 올릴 때 사용하는 볼롤러(Ball roller) 양망기가 선수와 조타실 양현에 각각 1개씩, 선미에 1개 총 5개가 설치되어있다. 선수 롤러, 사이드 롤러 및 볼롤러 양망기의 작동 전원은 조타실에 있고, 현장에는 별도의 개별 전원 스위치가 없다.
선미 볼롤러 양망기는 잡어 조업 시기에만 사용하고, 멸치 조업 시기에는 선미 갑판에 멸치 보관 상자를 적재하기 때문에 철거해 놓는다([그림 1, 2] 및 [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39"></img>조타실 우현 현측 난간 쪽에 있는 볼롤러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사진 3]과 같이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 우측 아래에 있고, 해당 볼롤러 양망기와 작동레버 사이 거리는 약 2미터이다.
볼롤러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좌·우로 젖혀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중립 위치에 두는 경우 잠금장치(Stopper, 이하 ‘스토퍼’라 한다)를 채워 작동레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어구, 양망 방법 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41"></img>이 선박은 조업 시기에서 따라 잡어 조업 시에는 어구 20틀을 사용하고, 멸치 조업 시에는 어구 4틀을 이용한다. 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선이지만 [그림 3]과 같이 닻, 닻줄, 외갈랫줄, 네갈랫줄, 죔줄, 범포, 자루그물(길이 약 130m), 부표 등으로 구성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다.이 선박은 멸치 조업 시 조업 해역의 해저에 미리 각 어구의 닻을 놓고 그물을 투망해 놓은 다음 일정 시일 경과 후 조업지로 나가 각 어구의 자루그물 끝부분(길이 약 20m, 이하 ‘끝자루’라 한다)만 갑판 위로 끌어올려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작업하고 약 2시간 대기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그리고 어획물이 적거나 조업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구 4틀의 그물을 모두 철망하여 배에 싣고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여 투망한다.멸치 조업 시 끝자루를 올리는 양망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선수 우현에 설치된 볼롤러 양망기와 앞쪽 선수 롤러를 차례로 사용하여 부표와 돋움줄을 올린 후, ② 선수 데릭 포스트의 상부에 설치된 도르래를 경유한 연결줄(이하 ‘도르래 연결줄’이라 한다) 끝에 달린 고리(Hook)를 끝자루 연결줄에 걸고 뒤쪽 선수 롤러로 도르래 연결줄을 감아 들여 끝자루 앞부분이 우현 갑판 불워크(Bulwark) 까지 올라오게 한다.
③ 그런 다음 끝자루 앞부분을 일시적으로 불워크에 고정시켜 놓고, 도르래 연결줄 고리를 끝자루 연결줄에서 해제한 다음 다시 끝자루 중간 부분에 걸어 뒤쪽 선수 롤러로 감아들인다. ④ 끝자루 뒷부분이 올라올 때쯤 조타실 앞쪽 데릭 포스트의 도르래 연결줄 고리를 끝자루에 걸고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로 도르래 연결줄을 감아들이면 끝자루 끝부분이 갑판 위에 뜬 상태로 올려지고 최종적으로 끝자루 끝을 매어놓은 줄을 풀어 끝자루에 모여있는 멸치를 갑판 위 직사각형 육면체 모양의 보관함에 쏟아내면 양망 작업이 마무리된다.조타실 우현 볼롤러 양망기는 어구를 철망할 때 사용되고 끝자루만 양망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해양사고관련자 어선 통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2. 7월경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이때 선원 고(故) C(이하 ‘선원 C’이라 한다)도 함께 승선하였다.이 선박에서 2014. 5. 3. 양망 작업 중 선원 C가 선수 우현 볼롤러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던 중 해당 볼롤러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선원의 작업복 소매가 회전하고 있는 볼롤러에 딸려 들어가 상체 일부가 양망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2014년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원 C가 양망기 작동레버 조작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업 중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업무에 선원 C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어획물 상자를 옮기는 등의 잡일만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2. 10. 27. 04:18경 선장 A와 선원 C 포함 선원 총 8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6: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남서쪽 약 7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약 2시간 대기 후 기존에 설치해둔 어구 4틀의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에 네 번째 틀에 대한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조타실에는 선장 A가 있었고, 선원 1명은 선미 갑판에서 멸치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좌현 갑판에 있었고, 선수 갑판에서 갑판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선수 롤러 등을 이용하여 어구의 끝자루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선원 C는 가슴장화 형태의 작업복 하의를 입고 우의 형태의 상의를 착용한 채 조타실 앞쪽 갑판과 조타실 우현을 오가며 멸치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선원 C는 작업 중 같은 날 15:56경부터 선수 갑판을 볼 수 있는 조타실 CCTV 모니터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43"></img>이 선박에서 끝자루를 올리는 양망 작업이 계속 진행되던 중 2022. 10. 27. 16: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로부터 약 256도 방향, 거리 약 7.10해리인 북위 36도 54분 06초?동경 125도 38분 26초 해상에서 선원 C(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가 조타실 우현 볼롤러 양망기(이하 ‘이 사건 양망기’라 한다)에 딸려 들어가 상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진 4, 5] 참조).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수 갑판에서 작업하고 있던 갑판장이 사고 장면을 보고 사고 장소로 뛰어갔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여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선장 A는 조타실 오른쪽에 열린 창문으로 아래를 보고 선원 C의 상체가 이 사건 양망기 사이에 끼인 것을 확인하고 갑판장에게 볼롤러를 선박 쪽으로 회전하도록 하여 사고 선원을 빼내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6:08경 태안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사고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은 같은 날 16:37경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진 후 구조 헬기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동되었으나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2024. 5. 23. 선장 A에게 금고 6월의 형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어선의 선원은 선장의 지휘에 따라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조업 시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작동하거나 회전하는 기계의 근처에 있는 경우 작업복이나 신체가 회전체에 딸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① 사고 당시 양망 작업은 끝자루만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양망기는 당시 사용되지 않은 점, ② 사망 선원은 양망기 등에 대한 작동 방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사고 이후 사망 선원은 이 선박에서 양망기 등을 작동하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사이드 롤러 등 회전 기계를 작동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사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 사건 양망기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망 선원 이외에 다른 선원이 이 사건 양먕기를 작동한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사망 선원이 조타실 앞쪽 갑판과 우현 통로를 오가며 어획물 상자를 옮기면서 CCTV 모니터에 나타났지만, 사고 발생 약 4분 전부터 CCTV 모니터 화면에서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양망기에 끼인 채로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사망 선원은 작업 중 이 사건 양망기를 혼자서 임의로 작동하다가 부주의하여 작업복 상의가 회전하는 볼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서 상체 일부가 볼롤러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사망 선원이 작업 안전수칙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양망기를 작동시키다 부주의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어선 선장은 조업 시 이루어지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을 고려하고 선원의 판단력,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 어선에서는 조업 시 선장의 지휘하에 상황에 따라 선원들이 여러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선장이 일일이 선원에게 특정 업무만 하도록 지정하지 않으므로 선원을 특정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통일호 선장은 2014년 사고 이후 사망 선원이 양망 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 참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회전하는 기계의 작동이 수반되는 작업에 사망 선원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평소 사망 선원에게 양망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그러나 통일호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앞을 보며 선수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각지대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감시는 수행하지 않았다.① 이 선박은 조타실에서만 이 사건 양망기 등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어 조타실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작업 절차상 사용하지 않는 양망기 일지라도 작동레버의 스토퍼가 해제된 상태에서 선원이 작업 절차를 오인하는 등의 사유로 작동할 수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망 선원은 2014년 사고로 양망기 등을 작동시키는 작업에서 배제되어 있어 다른 선원들에 비해 선장이 지도·감독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선원으로 보이는 점, ③ 통일호 선장이 조타실에서 주위 경계와 양망 작업을 지휘하면서도 CCTV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없는 우현 통로 등 사각지대를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 보이나 사고 당시 통일호 선장은 선수 갑판만 바라보고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일호 선장은 사망 선원이 오랜 기간 선장 지시에 따라 잡일만 해왔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사고 당시 회전하는 기계가 작동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이동하는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통일호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행위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통일호에서 양망 작업 중 선원이 임의로 당시 사용하지 않는 볼롤러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작업복이 볼롤러에 딸려 들어가 볼롤러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통일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양망 작업 중 선원이 이 사건 양망기를 작동시키다가 신체 일부가 볼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사고는 사고를 당한 선원의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점, 선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조업 시 조타실에서 육안 등으로 볼 수 있는 선수 갑판 등 장소 이외에 현측 통로, 선미 등 선내 사각지대에서 작업하는 선원에 대하여도 적절히 감시하면서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 등 작업 시 선원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볼롤러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채워진 작동레버를 줄 등으로 고정해 두거나 회전 기계에 덮개 등을 씌워두고 선장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통일호에서 양망 작업 중 선원이 사용하지 않는 볼롤러 양망기를 임의로 작동하다가 부주의하여 작업복이 볼 롤러에 딸려 들어가 볼롤러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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