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창6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55 기관종류.출력디젤 4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3월 12일 03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동경 126도 07분 30초(세계측지계 기준)(신도 북쪽 해안 암초)</span> 태창6호는 총톤수 8.55, 출력 40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낚시어선업신고교부필증을 교부받은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3년 3월 12일 03시 40분경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승객 8명을 승선시켜 병풍도로 향하였다.좌초되기 약 3분 전인 03시 43분경 레이다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를 벗어났고 이때 조타실 내에 있던 낚시승객 3명이 좋은 낚시터가 어디냐고 묻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220도로 정침시켜야 할 침로를 착각하여 약 200도로 정침시켜 항해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를 조작하다가 좌초직전 선수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섬을 피할 겨를도 없이 같은 날 03시 46분경 북위 34도 21분 24초.동경 126도 07분 30초 서망항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1,000미터 떨어진 신도 북안에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선수부가 좌초되고 말았다.당시 현지기상은 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선수가 해안가 바위에 올라타고, 선미부가 절반쯤 수면하에 잠긴 상태로 좌초되었다가 기관을 후진시키니 곧 이초되었으나 이 충격으로 선수부에 파공이 생겨 선수부 어창이 침수된 상태이었다.선장 A는 좌초위치를 벗어나 다시 서망항을 향하여 약 100미터쯤 항행하였을 무렵 낚시승객 중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사람이 빠져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낚시승객을 서망항에 내려놓고 다시 사고현장에 가보니 B만이 바위 위에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실종 상태이었다.한편, 바위에서 구조된 B는 다른 낚시승객과 함께 선실에서 누워 있던 중 출항한지 얼마 안되어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미부가 반쯤 바닷물에 가라앉자 실종된 C와 함께 선미 문을 통하여 바다로 탈출, 헤엄쳐 해안가로 올라왔으나 같이 탈출했던 C는 실종되고 말았다.날이 밝자 실종자 수색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3월 말경 닻자망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2)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3)선장 A의 심판조서(4)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나.증거설명(1)좌초위치는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지서의 기재를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2)출항시간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방파제 통과시간 및 사고발생시간은 선장 A의 심판조서 중 “출항위치에서 방파제까지는 약 3분 소요되었다”라는 진술기재와 사고위치와 방파제 입구간의 거리와 당시 속력을 토대로 한 계산근거에 의하여(4)220도로 침로를 선택하여야 하였으나 200도로 정침시켜 항해하다가 좌초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5)이초 후 다시 서망항을 향하여 약 100미터 정도 항행하였을 무렵 낚시승객 중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사람이 빠져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곧 구조작업을 펴지 않고 서망항으로 향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구조된 B가 좌초직후 실종자와 함께 선실 내에서 바다로 탈출한 경위는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출항하면서 레이더나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고속으로 방파제를 통과한 후 침로를 잘못 선정하여 가까운 섬 신도로 향하는 침로를 택하여 항해한데다가 항해계기를 조작하는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낚시승객 1명이 실종된 것은 좌초직후 선실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빠져 육안으로 올라오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태창6호 선장 A는 야간에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더나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여 잘못된 침로로 항행중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데다가 전방경계마저 소홀히 하였으며, 또 이초 후 낚시승객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수색작업에 임하지 않는 등의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침로선정을 잘못한 채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더나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하지 않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