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6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어선 태진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45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2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12월 30일 01시 5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54초(제주 화도 서방 약 21마일 부근 해상)</span> 태진호는 총톤수 45, 디젤기관 362마력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21년 된 B소유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96년 12월 22일 09시 20경 선장을 포함 총 9명이 승선하고 여수를 출항하여 동중국해 해상의 조업지로 가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12월 29일 02시 00경 조업지를 화도서방 약 21마일 부근해상으로 이동하여 투망하였다.
양망을 위하여 대기하다가 같은날 10시 00경부터 양망작업을 하던중 선체에 비하여 크고 무거운 안강망용닻은 주의하여 양묘하였어야하나 수심인 선장 A는 먼저 첫번째 닻과 두번째 닻은 선수에서 양묘하여 선수부근 갑판에 격납하고 11시 00경 마지막 세번째 닻은 어장구조상 우현선체 외판쪽으로 올려 갑판에 격납하는데 이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하여 세번째 닻가지(BILL OF ANCHOR)가 우현선저 외판에 충격접촉하여 파공을 발생하게 하였으나 당시에는 평소와 약간 다른 충격을 느끼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채로 같은날 13시 00경 부터 14시 00경 까지 재투묘후 전선원이 야간어로작업에 지친상태이므로 평소와 같이 깊은잠에 빠졌다.같은 날 17:30경 기관장 C가 일어나 기관실이 침수되어 해수가 플라이휠(FLYWHIEEL)까지 차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선장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전시 설명과 같이 세번째 안강망용닻을 올릴때의 충격으로 3번어창 우현밑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여 3번어창으로 침수가 되자 기관실과 연결된 오수관을 통하여 이미 주보기를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자 이를 배수할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슬포 무선국에 구조요청 하였다.
인근에 조업중이던 선단선 303락해호와 303용진호에 의하여 선원이 구조 되었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이 연료탱크의 잔량에 대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였으며 선체는 12월 30일 01시 50분경 침몰 되었다.사고당시 부근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에서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에서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의 안강망용 닻은 선체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고 크기때문에 이를 취급하는데는 주의를 다하여 현측에 충격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닻가지가 우현선저 외판에 충격하여 파공이 발생, 다량의 침수에 의한 것이나 외판과 충격접촉을 느끼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기관실로의 침수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주의를 소홀히하여 닻이 외판과 충격으로 파공되게하였고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충격을 느끼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파공에 의한 침수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양망중 안강망 닻이 우현 선저 외판을 충격하여 발생한 파공으로 침수되어 발생한것이나 침수현상을 뒤늦게 발견한것도 그 일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