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진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사고일시1995년 5월 11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국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태진호는 총톤수 22.00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거치한 무등록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5월 11일 00시 00분 적합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조업장소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8.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00분 국도 남방 약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 좌측에 있는 물구멍 마개가 빠져 침수가 발생한 것을 보고 기관을 정지시키고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자력으로 배수가 불가능하여 통영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구조차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배수작업을 마치고 기관실 좌측 물구멍의 나무 마개를 다시 끼우고 같은 날 21시 00분 부산 남항으로 무사히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을 불법으로 조업에 운항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없이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좌측에 있는 물구멍 마개가 빠짐으로써 많은 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 A가 선박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운항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없이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정비.정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좌측에 있는 물구멍 마개가 빠져 많은 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무면허자가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면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내 물구멍 마개가 빠짐으로써 많은 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