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진호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65톤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91년 10월 31일 07시 40분경 장 소북위37도 18분 48초, 동경129도 16분 54초(문암리 앞 200미터 해상)</span> 태진호는 1990년 8월 진수된 총톤수 0.65톤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고)C가 선박소유자 박진태로부터 임차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 D과 함께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무동력선이나 항행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선박소유자 B가 1991년 10월 26일경 미국 오.엠.씨 제조 10마력의 가솔린 기관 1기를 선외기로 선미쪽에 설치하여 항행시에는 동 선외기를 사용하고, 투.양망시에는 기존의 노를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4개의 어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들 중 2개는 활어창으로서 선저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항상 창내에 해수가 흘수 깊이까지 차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출어 여부 및 운항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C, D, 지정해난관계인 A등 3명이 협의하여 결정하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들 중 최연소자이며 운항보조자의 지위로서 조업지에서는 투.양망작업을 거들고 항행중에는 동 선외기를 조작하면서 선박 조종을 담당해 왔다.이 선박은 (고)C, D, 지정해난관계인 A등 선원 3명이 승선코 같은해 10월 31일 06시 00분경 조업차 삼척군 근덕면 초곡리를 떠나 초곡리 서북방 약 1마일 거리에 위치한 문암리 앞바다로 향하였다.동 선원 3명은 초곡리를 떠날 때 남동풍 초속 8-10미터, 파고 1미터 정도로 불과 0.65톤급의 소형 어선이 조업하기에는 기상상태가 나쁜 상황이었으나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을 계속, 같은 날 06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전날 투망해두었던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초곡리에는 태진호 출발 후 약 30분이 지난 때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태진호와 비슷한 크기의 노도선 2척이 기상악화로 조업을 포기한 채 귀항하였다.동 선원 3명은 서둘러 양망작업을 끝낼 목적으로 그물에 잡힌 고기를 분리하여 활어창에 따로 보관시키는 작업을 생략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전체 그물 약 320미터중 3분의 1정도를 양망했을 무렵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그물을 절단코 초곡리로 귀항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은 무게 약 200킬로그램의 양망한 그물속에 20여마리의 광어를 어획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으로 같은 날 07시 39분경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090도, 속력 극미속을 유지하고 풍파를 선수좌현 약 40도 부근에서 받으면서 귀항항행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귀항항행 시작 후 약 1분이 지난 때인 같은 날 07시 40분경 조업지, 부근인 북위37도 18분 48초, 동경129도 16분 54초(문암리 앞 200미터 해상)에서 좌현측으로부터 2회의 연속 큰 파도를 맞고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복시 바다에 빠진 (고)C를 D과 함께 뒤집혀진 선체 위로 끌어 올렸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이 전복의 결과 승선 선원 3명중 연로한 (고)C가 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선체는 뒤집혀진 상태로 압류되어 문암리 해안에 가까이 다가오자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을 주민들과 함께 밧줄로 끌어당겨 해안으로 양륙시켰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2-3미터의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불과 0.65톤의 소형선이 무리한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활어창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항 항행중 좌현측으로부터 연속 2회의 큰 파도의 충격을 받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고)C의 사망은 선체 전복시 해수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당시 기상이 악화된 상항에서 조업을 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였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실제 선박을 조선한 점은 인정되나 선원 3명중 최연소자로서 본선의 운항에 관하여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을 감행함으로써 활어창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파랑의 충격을 받아 복원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