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윤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윤호 선 적 항신안군 임좌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6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3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6월 26일 1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20초(전남 신안군 북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태윤호는 2002년 2월 1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7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1.24미터,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업어선으로 주로 닻 자망을 이용한 새우잡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저자망 어구 2틀로 새우잡이를 하는데 어구 한 틀의 길이는 약 300미터이며, 해저에 어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어구의 양 끝단을 두 개의 닻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닻은 평소 좌우현 선수 갑판상에 각각 2개씩 적재되어 있는데, 이 닻의 모양은 열십자형으로서(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2미터) 종방향의 생크(Shank)는 목재로, 횡방향의 스톡(Stock)은 철재로 되어 있고, 생크의 중간부분에는 닻을 들어올릴 때만 사용하는 길이 약 6미터의 줄(‘배꼽줄’이라 함)이 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닻 투하작업은 선장이 조타실에서 선내 마이크로 닻 투하 지시를 하면 롤러 작업자가 닻 넘기는 줄(‘꼭두줄’이라 함)을 닻에 걸고 주기관실 상갑판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롤러 중 닻과 반대쪽에 있는 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선수쪽으로 끌어당겨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선원 4~5명이 손으로 들어서 투하하는 경우도 있었다.닻 투하작업시에는 커다란 닻과 함께 수백 미터에 이르는 닻줄이 일시에 빠른 속도로 투하되어 닻줄에 작업자의 발이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닻 투하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는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평소 닻 투하작업시에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4년 6월 25일 11시 00분경 선장 A와 선원 5명 등 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안마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물때가 맞지 아니하여 1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아니하여 어장을 옮기기로 하고 그날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다음날인 6월 26일 09시 00분경 다음 목적지인 임자도 북서방 4.5마일 해상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도착하였으나 역시 물때가 맞지 아니하여 기다리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20분경 선수 좌현 안쪽에 적재된 닻을 먼저 투하하고 부이(buoy)를 띄어 놓은 후, 20분 후인 14시 40분경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수 우현 안쪽에 적재된 닻을 투하하기 위하여 조타실 마이크를 이용하여 닻 투하 지시를 하였다.롤러 작업선원인 B는 선장의 닻 투하 지시에 따라 우현 닻을 투하하기 위하여 닻 넘기는 줄(꼭두줄)을 롤러에 걸고 주기관실 상갑판 좌측에 있는 롤러를 작동시켜 닻을 절반쯤 선수 바깥으로 밀어냈으나 닻이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꼭두줄이 풀렸고, 닻 끝단이 선수에 걸려 더 이상 투하되지 아니하였다.이에 선장 A는 B에게 꼭두줄을 다시 감도록 지시하였고 B가 풀린 꼭두줄을 다시 닻에 건 후 롤러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롤러쪽으로 되돌아 가던 중 선수쪽에 있던 선원 C와 D(사망)가 주위의 닻줄 등 위험물을 살피지 아니한 채 임의로 꼭두줄을 벗겨내고 닻을 살짝 들어 올리자 닻의 무게중심이 선수쪽으로 쏠리면서 갑자기 닻이 투하되었고, 이 과정에서 D는 닻에 연결된 배꼽줄에 발이 끼여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이 사고로 D는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1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닻 투하작업의 위험성이 선박은 두 개의 닻을 이용하여 어구를 투망하는 닻 자망 어업어선으로서 닻이 일단 선수를 벗어나면 커다란 닻과 수백 미터에 이르는 닻줄이 일시에 빠른 속도로 투하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닻줄에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발이 걸리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2)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따라서 닻을 투하할 때에는 갑판상의 선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야 하고 만약 닻이 투하되는 과정에서 선체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섣불리 인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롤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위의 닻줄이나 기타 위험물을 잘 살펴서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는 것이 당연한 안전수칙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D는 투하되던 닻이 선수에 걸리자 주위의 닻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C와 함께 닻을 손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닻에 연결된 줄(배꼽줄)에 발이 걸리면서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3)선장의 안전관리 미흡닻의 투하를 지시하는 선장으로서는 닻 투하작업의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항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 중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환기와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선장 A은 평소 선원들에게 닻 투하작업시에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막연한 주의환기만 시켰을 뿐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문제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사고 당시 작업자에 대한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D와 C가 선수에 걸린 닻을 손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닻 투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닻이 선수에 걸리자 선수에 있던 선원들이 주위의 닻줄 등 위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들어 올리는 대신 임의로 손을 이용하여 닻을 넘기려고 시도하던 중 닻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넘어가는 닻에 연결된 줄(배꼽줄)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선내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윤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닻 투하작업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닻 투하작업 중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환기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평소 선원들에게 막연히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환기만 시켰을 뿐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 사고 당시 작업자에 대한 동태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선수에 걸린 닻을 손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여 선원 1명이 닻에 연결된 줄(배꼽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하는데 일조를 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선원들은 닻 투하작업은 물론 양망이나 기타 작업시에도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을 경청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로 작업시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사고의 경우에도 작업자가 구명동의만 착용하였어도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선상 작업시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선장의 안전교육 철저선장은 선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상존하는 해상위험으로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고의 경우 비록 막연하게나마 닻 투하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환기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평소 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용 닻을 투하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발이 닻에 연결된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33호(2005. 9. 22.)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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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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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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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태윤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태윤호 선주 겸 선장)사건개요 총톤수 9.77톤의 닻자망어선인 태윤호가 2004년 6월26일 전남 신안군 북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새우조업을 위하여 닻을 투하하던 중 닻이 선수에 걸리자 선원이 손으로 닻을 넘기려다 닻에 연결된 줄에 발이 걸리면서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건임.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용 닻을 투하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발이 닻에 연결된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 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 닻자망어업을 위하여 닻을 투하하던 중 닻이 선수에 걸리자 선원 이 주위의 닻줄을 살피지 아니하고 손으로 닻을 넘기려다가 닻에 연결된 줄에 발이 걸려 함께 해상으로 추락함 - 선장이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닻 투 하작업시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정도로 주의환기조치만 취하고 있었음 교 훈 1. 닻 투하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임의로 판단하 여 행동하여서는 아니됨 2. 선장은 선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 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3. 해상에서의 작업시 구명동의의 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함주 제 어 닻 투하작업, 안전관리소홀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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