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웅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경북 포항시 J원양(주) 총 톤 수4,3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 항 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08시 55분 사고장소부산 영선동 해안인 북위 35도 04분 19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span> 태웅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트롤어선으로서 북태평양 조업을 마치고 1993년 4월 28일 09시 00분 부산항에 입항, 어획물 하역후 다음달인 5월 24일부터 1주일간 입거수리하고 6월 1일 14시 45분 영도 동삼동 전방 해안으로부터 약 700미터 거리이고 수심15미터인 북위 35도 03분 43초, 동경 129도 03분 14초 지점에 좌, 우현 묘쇄 5절씩을 신출, 쌍묘박하고 이때 유류(M.G.O)350킬로리터(㎘)만이 적재되어 전부 2.5미터 후부 6.2미터의 공흘수상태였다.투묘당시 본선 주위에는 8척정도의 선박이 약 40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정박중이었고 투묘후 이날 15시 30분 수심인 선장 A외 비번인 선원은 상륙하고 수심인 2항사 B등 갑판부 15명과 기관부 8명이 재선,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정박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이날 21시 3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 07시 3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이날 08시 00분 주기관 사용준비를 하였다.이날 08시 10분 동남풍이 서남풍으로 변하면서 선체가 풍하쪽으로 주묘되고 08시 20분경 피항할 목적으로 좌현묘쇄를 수묘중 우현측의 500톤급 유조선에 접근, 가볍게 접촉되고, 타와 주기관을 사용, 좌전하면서 좌현묘쇄를 거의 수묘할 무렵 선수가 연안쪽으로 향한 채 선체는 계속 풍하쪽으로 압류되어 연안에 가까워 지므로 후진하고져 했으나 후방선박이 밀려서 본선 후방에 접근되어있어 인근선박과 접촉될 염려가 있어 주기관을 정지하여 망설이고 있는사이 선체는 계속밀려 이날 08시 55분 부산 영선동 해안인 북위 35도 04분 19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에 좌현 선수부 선저가 좌초되고 좌초후 선체는 우회두되면서 해안에 완전히 압류, 얹히게 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약 4미터인 비오는 날씨로서 시정은 1마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관련해역에는 1993년 6월 1일 21시 3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다음날인 6일 2일 03시 00분 발효되고 이날 09시 30분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이 사고로 선저외판이 대파, 연료유 약 60킬로리터(㎘)가 유출, 해상을 오염시키고 선체는 인양되지 못하여 전손처리 되었다.이 사고 전 항만당국에서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없었다.이 사고당시 부산항 정박선중 10여척이 좌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계절적으로 기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6월중이어서 황천대비를 소홀히하고 남서풍이 있을 때 바람막이가 거의 없는 남외항에 많은 선박이 너무 접근 투묘함으로서 주묘시 기관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많은 선박이 동시에 좌초된 것이다.본선은 주위에 8척의 선박이 400미터라는 가까운 거리에 밀집, 투묘하고 사고전일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당직자는 기상청취를 아니하여 모르고 선장은 하선, 귀가하여 귀선치 아니하고 아무런 황천대비를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 1시간전 기상이 악화된 후에야 기관을 사용준비하고 주묘된 후에야 기관을 사용, 수묘 이동코져 했으나 풍력이 강해지고 선체가 풍하로 밀리고 밀집된 인근선박과의 충돌을 무서워하고 2등항해사의 조선술마져 미숙하여 제대로 주기관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선체가 풍하로 밀려 좌초된 것이다.기상특보의 부정확성, 항만당국의 지휘감독소홀도 일인이 되나 우리의 장비, 기술, 지리적조건등으로 정확한 기상예측이 어렵고 6월의 기상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예측 못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정박당직항해사로서 기상청취를 아니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고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고 조선과 판단이 미숙하여 타선박과의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과감히 기관을 사용, 좌초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초케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손학규는 기상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귀선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무상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6조 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좁은 묘지에 많은 선박이 밀집 투묘함으로서 황천으로 주묘시 기동에 제약을 받아 발생하였으나 황천대비 소홀과 조선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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