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용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79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4. 12. 20:2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45초.동경 129도 27분 05초(경북 울진군 죽변등대 1.29마일 남동방 해상)</span> 태용호는 2002. 11. 25. 강원 속초시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00 × 너비 3.98 × 깊이 1.19m), 디젤기관 279kw 1기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1.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어선 태용호</span> 이 선박은 죽변항을 모항으로 하는 어선으로 새벽 03:00경 출항하여 죽변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고동 및 새우를 잡으며 1박을 한 후 그 다음 날 다시 죽변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어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보통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 5∼6명이 승선하는 소규모 어업을 하여 왔으며, 선장이 항해뿐만 아니라 기관의 책임자로서 기관실의 기기 및 전선의 점검 및 보수를 하여왔다.이 선박의 선주는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조선소 안벽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이 선박을 2018. 3. 30.경 구입하였다.

이후 약간의 구조 변경을 거친 후 통발어선으로 사용하였다.당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 선주의 다른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가 선주가 이 선박을 구입한 이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기로 내정되었다. 이후 선장 A는 구조 변경을 거치는 선박을 살펴보았으며 구조 변경을 거친 이후 선장으로 승선하게 되었다.선장 A는 선박을 구조 변경할 때 기관실을 살펴보았는데 구형 차단기가 설치되고 기관실의 전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쥐 등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전선의 가닥만을 교체하고 전반적인 점검이나 보수를 하거나 선주에게 보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선장 A는 구조 변경이 완료된 선박에 승선하여 계획된 바와 같이 죽변항 동방 어장에서 고동 및 새우를 잡기 시작하였다.

대개 1박 2일의 조업이었으나 어황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당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이 선박은 2018. 4. 12. 03:0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동티모르 선원 2명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죽변항을 출항하여 동방 약 11마일에 위치한 통발을 설치해 놓은 어장으로 향하였다. 이후 어장에 도착한 후 예정과 같이 조업을 하였고, 선장 A는 원래 당일치기 조업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조업을 일찍 마치고 2018. 4. 12 19:10경 죽변항을 향해 귀항을 시작하였다.조업을 마친 이후 선장 A는 선교에서 홀로 항해 당직을 섰고, 선원 4명은 기관실 뒤편에 위치한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2018. 4. 12. 20:24경 죽변항으로부터 약 1.29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장 A는 갑판 위에 켜 둔 집어등이 아무 이유 없이 깜박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이상을 감지하고 주기관을 중립으로 놓고 뒤 기관실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 위치</span> 바로 선장 A가 기관실의 문을 살짝 열자 기관실에 있던 검은 연기가 확 밀려왔다. 이와 동시에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도 연기 냄새를 맡고 선원실을 뛰쳐나와 선장이 있는 기관실 앞으로 왔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담요를 물에 적셔 소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화염과 연기가 기관실에 가득 차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연기와 화염을 피해 선수를 피신했으며, 2018. 4. 12. 20:32 해양경찰에 화재사고를 신고하며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와 선원들은 화재가 커지자 바다를 뛰어 들어 밧줄 등을 잡고 버티다가, 이후 2018. 4. 12. 21:06경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 불에 타던 선박은 이후 다음 날인 2018. 4. 13. 03:00경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2∼3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8m, 시정은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장소 및 발화상태이 화재는 기관실에서 최초 발생하였다. 또한 최초 발견자에 의하면 연기는 검었고, 화재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갑판에 입항 준비로 켜 놓은 집어등이 이유 없이 깜박거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사고 원인을 위한 조사에서도 선원들은 전기 화재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전선의 상태 또한 쥐가 갉아 먹고 구형의 전기차단기를 신환하지 않은 사정으로 보아 전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판단된다.2) 기관실 전선의 점검 소홀이 선박은 소형 어선이라 기관 및 전기설비 또한 선장이 담당하고 있다.

선장은 이 선박이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당시 장기간 이 선박이 운항하지 않았고 또 기관실에 쥐가 많았으며 일부 겉으로 드러난 전선 등에는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전선의 상태를 선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외부 업자에게 전선의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선장은 항해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기관실 전선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기관실의 전선 관리 소홀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관실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행 중 기관실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용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전선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관리책임자는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육상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기관실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행 중 기관실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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