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영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 180마력 1기 수 심 인김용화 직 명선 장 면허종류수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9월 28일 05시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0초, 동경 130도 54분 42초(울릉군 저동항 수협 공판장 북쪽 부두)</span> 태영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1.50, 너비 3.22, 깊이 1.38미터,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 간의 최하부 격벽에는 한변의 길이 약 5센티미터의 네모형(
□)의 빌지구멍이 각각 2개씩 뚫어져 있어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1997년 9월 26일 05시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울릉도 근해에서 어획한 오징어의 위판을 마치고 같은 날 08시경 기관실 내 용접수리를 위하여 저동항내 북위 37도 29분 40초, 동경 130도 54분 42초 해역의 수협 공판장 내 선박수리공장에 가까운 북쪽 부두에 선수와 선미에 지름 약 27밀리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줄로 우현으로 계류하였으며,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계류 후 전선원과 함께 하선하여 귀가(歸家)하였다.
그 후 이 선박과 거의 같은 규모의 어선 4척이 이 선박의 좌현에 나란히 접현계류(接舷繫留)함으로 파도나 바람 등과 같은 외력이 가하여지면 그 충격이 이 선박에 더욱 크게 미치게 되며 상황이 되어 있었다.이 선박이 접안한 수협공판장 북쪽 부두는 시멘트로 축조되어 있고, 부두면은 평균수면으로부터 약 1.3미터 높이로, 이 선박을 계류하였을 때 이선박의 불워크 상부가 부두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부두의 안벽에는 대형 트럭의 폐타이어가 간격이 거의 없이 수평으로 배치되어 완충재(緩衝材)의 역할을 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울릉군 저동항은 연중 조고차(潮高差)가 적은 곳으로 이 선박이 계류한 9월 29일의 조고차는 약 12센티미터로 조석의 변화에 따른 선박의 수직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던 부두 자체는 선박이 계류하여 정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으나, 이선박의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의 지점에 저동항 내로 흘러드는 조그마한 시내가 있어 폭우나 장마가 있을 때, 이 시내를 통하여 나무토막 등의 부유물이 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선박과 같은 소형목선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박 및 선박 주위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선박의 선장 A는 계류정박한 다음 날인 9월 27일 아침에 기관실 용접작업을 위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9월 26일 오후부터 발효된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공장 직원에 의한 기관실 용접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수펌프의 수리, 각종 기기의 조임새의 점검 및 보완 등의 작업을 한 후, 약 18시경에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며 같은 시점에서 폭풍주의보도 해제되었다.선장 A가 마지막으로 이 선박을 하선한 후, 이 선박의 주위에 떠다니던 각목(角木)이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과 안벽 사이에 가로놓인 상태에서 파도와 바람 등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그 충격으로 기관실 우현 수선부(水線部) 외판에 길이 약 30, 높이 약 5센티미터 크기의 세모형(△) 손상이 발생하여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해수는 각 구획 밑부분에 뚫어져 있는 빌지구멍을 통하여 전구획으로 확산된어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한편, 이 선박의 선장 A는 같은 달 28일 04시50분경 공판장의 중개인 이상수로부터 선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날 05시경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선체는 좌현으로 2/3정도 침수된 상태였으며 곧바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그 후 같은 날 11시경 선장 A는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여 점검한 바 자동조상기 등 어로설비가 해수로 손상되어 수리시에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체를 인공어초로 사용하여 저동항 북동방 약 20마일 해역에 고의로 침몰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이 선박이 부두에 계류, 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주위에 떠다니고 있던 나무토막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나무토막이 부두안벽과 선체외판 사이에 횡으로 가로 놓인 상태에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나무토막의 끝이 선체 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선체외판이 파손되었으며, 이 파손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내로 유입되고 또한 유입된 해수가 빌지구멍을 통하여 주위 구획까지 침수시켜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고는 부두에 계류, 정박중 선박관리를 소흘히 함으로써 선박 주위의 해상부유물에 의하여 선체의 외판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주위의 위험물 제거를 소흘히 하여 선박주위에 떠다니는 나무토막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과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기상, 해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선박관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은 선박관리를 소흘히 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쫒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부두에 계류, 정박중 선박관리를 소흘히 함으로써 선박 주위의 해상부유물에 의하여 선체의 외판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