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영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남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9년 5월 8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약 005도 방향, 약 16.6마일 해상) </span> 태영호는 2007년 1월 29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00톤, 길이 23.70미터, 너비 6.07미터, 깊이 1.5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2000년 4월 12일 커민스사에 의해 제작된 커민스(CUMMINS KTA-19-M3) V형(4TVS) 6기통의 디젤기관으로 건조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필한 후 설치하였으며, 실린더 지름 159밀리미터(mm), 행정 159밀리미터(mm), 매분회전수(RPM) 1,800 및 연속최대출력 441킬로와트(KW)이다.

주기관은 윤활유의 압력이 0.27kg/㎠이하이거나 냉각수온도가 섭씨 102도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KTA-19-M3형식 선박용커민스기관의 냉각수계통을 살펴보면, 용량 약 35리터 크기의 팽창탱크는 약 30리터의 청수냉각수가 채워져 있어 주기관의 냉각수가 부족할 때 보충해 주고, 냉각수계통에서 생긴 기포나 섭씨 100도 이상이 되면서 끓어 넘치는 냉각수는 공기관(Air line)을 통해 팽창탱크에 모이게 된다.

또한 팽창탱크의 뚜껑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내부압력이 1.5~2.0kg/㎠ 이상이 되면 작동하여 냉각수가 밖으로 분출되며, 내부압력이 5.0~6.0kg/㎠ 이상이 되면 뚜껑이 터져나가면서 다량의 냉각수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된다. 주기관의 청수냉각수는 팽창탱크를 통해 주입하며, 습식배기 매니폴드를 포함하여 주기관 주변에 배열된 냉각수관에는 약 48리터의 냉각수가 충전되어 순환한다. 냉각수계통에는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2개와 해수가 관통하면서 냉각되는 열교환기(Radiator)가 설치되어 있다.

주기관 냉각수의 온도는 통상적으로 섭씨 70~80도를 유지하며, 섭씨 78도가 되면 온도조절장치 1대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청수냉각수가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냉각되게 하고, 그럼에도 청수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섭씨 92도 이상이 되면 온도조절장치 2대 모두가 작동하면서 보다 많은 량의 청수냉각수가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냉각되도록 한다. 그리고 청수냉각수의 온도가 섭씨 102도 이상이 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섭씨 106도 이상이 되면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주기관의 습식배기 매니폴드는 주기관이 작동할 때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로 가장 온도가 높아 온도를 낮추어 주기위해 냉각수관이 관통하며, 만약 이 냉각수관에 균열이 생길 경우에는 순식간에 5~10리터 이상의 냉각수가 새어나갈 수 있으며, 새어나간 냉각수는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중으로 배출된다.이 선박은 조금 때마다 약 3일간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약 24일을 안강망어로작업에 종사하며, 주기관은 어로작업 중 매일 20시간 정도 운전한다.이 선박은 평상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RPM) 1,400~1,500으로 운전하며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투망작업 때에는 매분회전수 약 1,200으로 운전하며, 양망작업 때는 매분회전수 1,000~1,100으로 운전하면서 그물을 갑판으로 끌어 올릴 때에는 매분회전수 1,500까지 높여 운전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9년 4월 6일자에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며, 승선 당시 기관수리업체 태안커민스 직원의 입회하에 주기관을 작동.점검한 결과 외관상 이상이 없었으며,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의 상태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주기관의 수리내역 등 정비기록은 인계받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2009년 5월 7일 13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어장(174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실시하였다.선장 C는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다음 날인 5월 8일 09시 00분경 양망한 뒤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개량안강망 그물용 닻 13개를 놓은 후 주기관을 사용하며 그물부착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주기관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 입구에 앉아 있다가 경보음을 듣고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냉각수 고온표시등이 켜져 있고, 팽창탱크 뚜껑에 장착된 안전밸브가 작동하며 냉각수가 밖으로 뿜어 나오고 있었다.이에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였다고 인식하고 청수냉각수펌프를 분해하는 등 냉각수계통을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해수냉각수계통의 고무연결관 밴드를 풀어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냉각수계통을 원상 복구하고, 팽창탱크에 청수를 15리터 정도 보충한 후 주기관을 작동하면서 온도변화를 점검하였으나 10분 정도 경과했을 때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에 주기관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선장 C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선장 C는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시정이 5마일로서 맑은 날씨에 거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였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다가 선단선 7대광호가 인계받아 예인되어 5월 9일 08시 00분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신진항에 계류 중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 직원이 주기관 및 냉각수계통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냉각수관이 파손되고 냉각수가 새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습식배기 매니폴드 제3번과 제4번 사이의 냉각수관이 균열되었고, 제2번부터 제6번까지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압축링 및 오일링 등이 열에 의해 변형.파손되었으며, 제5번 및 제6번 실린더헤드가 균열되어있어 이들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 직원은 주기관 및 냉각수계통을 조립하고 팽창탱크에 냉각수를 부었으나 약 40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아 냉각수공급관(내경 18밀리미터)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공급관 내부가 이물질에 의해 거의 막혀있어 이를 제거하고 조립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태영호는 2009년 5월 8일 17시 20분경 어로작업 중 주기관의 냉각수 고온경보음이 울렸고, 본선 자체적인 수리가 불가하여 예인되어 신진항에 계류된 상태에서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가 점검한 결과,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냉각수관이 균열되면서 냉각수가 빠져나가고, 주기관의 냉각수 부족으로 가열되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가 주기관을 수리완료한 후 냉각수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공급관의 내부가 이물질에 의해 거의 막혀있어 이를 제거하였다.

이에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파손에 관한 검토태영호에 장착된 KTA-19-M3형식 선박용커민스기관의 습식배기 매니폴드는 주기관 작동중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통로로서 온도가 가장 높아 냉수관이 설치되어 냉각해 주고 있다. 특히 어로작업 중에는 주기관의 매분회전수(RPM)를 1,000~1,200으로 운전하지만, 그물을 끌어 올릴 때와 같이 큰 힘이 필요로 할 때는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500까지 높여 운전함으로서 순간적으로 고열이 발생하면서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냉각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이 손상되어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 직원이 점검한 결과, 습식배기 매니폴드가 파손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주기관의 습식배기 매니폴드는 어로작업 중 불규칙적인 주기관 사용과 장기간 사용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순간적으로 높게 올리면서 운전하자 냉각수에 의한 냉각 불충분 등으로 냉각수관이 과열되면서 균열되었다고 판단된다.2) 냉각수 고온경보음 발생에 관한 검토태영호의 주기관이 2009년 5월 8일 17시 20분경 양망작업중 냉각수 고온경보음이 울렸다는 것은 주기관의 냉각수가 섭씨 102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냉각수 고온경보음은 온도조절장치, 열교환기 또는 냉각수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냉각수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고 후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 직원이 점검한 결과, 온도조절장치, 열교환기 또는 냉각수펌프 등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여 주기관이 가열되었다고 하였다. 위에서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파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고려할 때 냉각수 고온경보음은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냉각수관이 균열되면서 냉각수가 순식간에 5~10리터 이상의 냉각수가 새어나가 부족해지자 주기관이 적절히 냉각되지 아니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냉각수공급관의 막힘에 관한 검토태영호 주기관의 냉각수계통내 냉각수는 주기관 주변에 배열된 냉각수관에 약 48리터의 냉각수가 충전되어 순환하고, 팽창탱크에 약 30리터가 채워져 있어 냉각수가 부족할 때 보충된다.

즉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는 통상적으로 약 78리터의 냉각수가 소요된다.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냉각수 고온경보음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냉각수계통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자 원상복구한 후, 팽창탱크에 청수를 15리터 정도 보충하고 주기관은 10분 정도 경과했을 때 다시 온도가 상승하자 주기관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선장 C에게 보고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손상으로 기관수리업자 태안커민스 직원이 주기관 및 냉각수계통을 점검.수리한 후 조립하고 팽창탱크에 냉각수를 부었으나 약 40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아 냉각수공급관을 분해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공급관 내부가 이물질에 의해 거의 막혀있어 이를 제거하고 조립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위의 내용과 위에서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파손 및 냉각수 고온경보음 발생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선박은 습식배기 매니폴드의 냉각수관이 과열로 균열되면서 냉각수가 순식간에 5~10리터가 새어나갔으나, 냉각수공급관이 막혀 적기에 냉각수가 보충되지 않아 주기관의 냉각수가 부족해지면서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기관장 A가 냉각수계통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자 원상복구한 후, 팽창탱크에 냉각수를 보충할 때 주기관의 냉각수관에서 냉각수가 빠져나가있는 상태이므로 15리터 이상이 보충되어야하나, 15리터 정도밖에 보충하지 않았던 곳도 냉각수공급관이 막혀있어 적기에 보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냉각수관이 막힌 이유는 깨끗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나, 오염된 청수나 다량의 광물질이 함유된 지하수 등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고속주기관의 손상에 관한 검토태영호 주기관은 매분회전수가 1,800인 고속기관이다.

이러한 고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운전중 윤활유 및 냉각수의 수준(Level)과 누설 등을 점검과 각종 필터의 정기적인 교환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관수리업자에 의해 점검 및 수리하여야 한다. 특히, 윤활유 및 냉각수계통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할 경우 모든 기통의 실린더, 피스톤 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기관장 A는 냉각수가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약 10분 정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의 손상을 더욱 크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어로작업 중 주기관의 불규칙적인 운전과 장기사용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순간적으로 높게 올리면서 운전하자 습식배기 매니폴드내 냉각수관이 과열되면서 균열되어 냉각수가 새어나갔으나, 기관장이 부적절한 냉각수 사용과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공급관이 막혀 냉각수가 적기에 보충되지 아니하자 냉각수 부족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기관장이 냉각수가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한 것도 주기관의 손상을 확대시킨 원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영호 기관장으로서 장기사용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습식배기 매니폴드내 냉각수관이 균열되어 냉각수가 새어나갔으나, 깨끗한 냉각수를 사용하고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공급관이 막혀 적기에 냉각수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냉각수 부족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작동되지 아니한 것과 냉각수가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청수냉각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자.어선에서 주기관의 냉각수는 통상적으로 육상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공급받아 청수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데 이 물은 오염되거나 다량의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팽창탱크의 냉각수공급관 내부에 물때가 끼어 막힐 수 있다. 그러므로 냉각수공급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수냉각수는 깨끗한 물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기관 수리 후 냉각수를 보충할 때에는 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자.선박에서 주기관을 수리한 후 냉각수는 통상적으로 청수라인에 부착된 호스를 직접 팽창탱크에 집어넣은 후 수도꼭지를 열어 주입한다. 이 경우 냉각수계통에 어느 정도의 냉각수가 보충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냉각수가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작동함으로써 주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냉각수를 보충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양이 보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고속기관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전문가에 의해 점검받도록 조치하자.고속기관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면 거의 모든 기통의 실린더라이너, 실린더 및 피스톤 등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기관의 운전중 경보음이 울릴 때에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전문가인 기관수리업자에 의해 점검.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사용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습식배기 매니폴드가 균열되면서 냉각수가 누수되었으나,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냉각수공급관이 막혀 냉각수가 적기에 보충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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