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호제1신생스타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7.93톤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5마력디젤기관 421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C D 직 명선장 선원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7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24초.동경 126도 29분 42초(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2.2마일 해상)</span> 태양호는 2000년 5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2.25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0.9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2001년 6월15일 군산시장으로부터 낚시어업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는 최대탑재인원18명(선원 2명, 기타 승선자 16명), 기상특보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태양호 선장 A(이하 “태양호 선장 A”이라 한다)는 선원 1명과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이 함께 승무하고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7일 04시 40분경 군산항을 출발, 수동조타를 하면서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해중 군산항 입구 부근의 명암에서 낚시 승객 2명을 하선시킨 후 목적지인 십이동파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십이동파도인근 해역에 도착한 태양호 선장 A는 닻을 투하하지 아니하고 표류상태에서 낚시 승객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한 후 대기하면서 가끔씩 얽힌 낚시줄을 풀어주거나 미끼를 끼워주는 등 낚시 승객들의 낚시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주기관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점검한 결과, 냉각수 펌프의 고무 패킹(Packing)이 마모되어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같은 날 16시 40분경 이 선박의 소유자 E의 남편이면서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원 B”이라 한다)가 주기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태양호 선장 A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제1신생스타호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태양호 선장 A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낚시를 종료하고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을 출발하여 약 6노트의 저속 운전을 하면서 군산항으로 향하였다.한편 태양호 선원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제1신생스타호 선장 C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D( 이하“기관장 D”이라 한다)과 함께 2명이 승무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십이동파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10분경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태양호와 조우하였다.제1신생스타호 선장 C는 태양호의 낚시 승객들을 자선으로 옮겨 태울려고 하였으나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자 태양호의 선장 A과 선원 B가 낚시 승객들이 옮겨 탈 때 위험하고 두 선박이 부딪힐 경우 선체의 손상이 우려된다면서 거절하므로 자선의 선미에서 직경 약 38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 약 80미터를 내어 태양호의 선수 중간에 있는 나무기둥에 묶고 예인을 시작하였다.태양호를 선미에 예인한 채 진침로 약 11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예인줄이 자선의 선미 방현대에 쓸리면서 닳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제1신생스타호 선장 C는 같은 날 19시 05분경 예인줄이 절단되자 같은 로프로 약 50미터를 내어 예인줄을 다시 잡고 감속하여 진침로 약 11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태양호를 선미 예인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제1신생스타호 선장 C는 군산항 서쪽 방파제 끝단을 통과하면서 좌현으로 약 20도 전타하여 군산항 방파제 안쪽으로 선회하는 동안 두 선박사이의 예인줄이 피예인선 태양호 선수로부터 약 10시방향(좌현 선수 약 60도)으로 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의 제1신생스타호의 예인줄 장력에 의하여 태양호가 급좌회두 됨에 따라 선체가 외방경사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선회중 좌현측으로부터 높은 풍랑을 받음으로써 횡경사가 가중되어 2001년 9월 27일 19시 40분경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2.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8분 24초, 동경 126도 29분 42초 해상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그러나 태양호의 선체가 전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군산항 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수를 진방위 약07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제1신생스타호 선장 C는 같은 날 19시 45분경 자선의 선미에 있던 기관장 D가 선교로 이동하다가 예인줄이 절단되는 소리를 듣고 선장 C에게 이를 보고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 주위를 선회하면서 선원과 낚시 승객들의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다.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에 빠졌던 태양호의 선원과 낚시 승객들은 제1신생스타호, 제708 유천호와 군춘호 및 구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4척에 의하여 10명이 구조되었으며, 전복되어 선원실에 갇혀 있던 낚시 승객 4명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P-67 함정에 편승한 7명의 특수기동대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나 그 중 1명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그후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는 예인선 동인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14시 30분경 군산항에 입항한 후 안전 조치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1신생스타호가 태양호를 선미 예인하여 항해중 군산항 서쪽 방파제 끝단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 군산항 항로 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선속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로 좌전타하여 예인줄이 피예인선의 선수에서 좌현측으로 약 60도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급선회함으로 인하여 피예인된 태양호의 선체가 선회운동에 따른 외방경사에 의하여 회두의 반대방향인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현의 반대현측인 좌현 정횡으로부터 높은 풍랑을 받음으로써 횡경사의 가중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된 것이다.낚시 승객 1명이 익사한 것은 바다에 빠진 후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1신생스타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속력과 기상상태, 바람 및 파도 방향, 지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예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군산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좌현 전타하여 선회 중 과도한 속력으로 급선회함으로써 태양호의 선체가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높은 풍랑을 좌현측에서 받게되어 횡경사의 가중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중징계를 하여야 하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서로 알고 지내는 태양호 선원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여 도와주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에 피예인되어 항해할 경우 예인줄의 상태, 예인 속력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예인선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안전하게 예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도한 속력의 제1신생스타호의 예인줄 장력에 의하여 태양호가 급좌회두 함으로써 선체가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양호의 선원이며 선박소유자의 남편으로서 주기관의 냉각수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제1신생스타호 선장 C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장 A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낚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자선이 피예인중 예인선의 선장과 교신하면서 안전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도 있겠으나 직책상 선원의 위치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D는 제1신생스타호의 기관장으로서 그의 행위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1신생스타호가 태양호를 예인중 군산항 서쪽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빠른 속도로 급선회함으로써 외방경사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경사된 태양호의 선체가 좌현측으로부터 높은 풍랑(風浪)의 영향을 받아 횡경사의 가중(加重)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