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호한솔호 선 적 항제주시 조천읍제주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35톤1.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8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7월 28일 18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6초.동경 126도 41분 06초(제주시 조천읍 달서등대 약 275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span> 태양호는 1991년 5월, 자가 건조.진수된 총톤수 3.35톤, 길이 8.90미터, 너비 2.40미터, 깊이 0.90미터, 최대출력 12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조천읍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6년 5월 23일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5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08년 7월 16일 제주시 조천읍으로부터 2009년 7월 17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28일 15시 00분경 제주시 함덕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낚시객 4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낚시를 하면서 목적지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 북방에 위치한 달서(현지에서는 ‘다려도’라 호칭) 인근 해상으로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의 낚시 형태는 선미 갑판 좌.우에서 낚시객 4명이 2명씩 한조를 이루어 약 3미터 간격으로 낚시 8개가 달린 직경 약 5밀리미터, 길이 약 40미터의 낚시줄이 연결된 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주낙줄을 1줄씩 잡고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어획물(방어)이 잡히면 속력을 낮추어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일명 ‘흘림낚시’이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20분경 목적지인 달서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부근 해상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약 3시간 정도 낚시를 하였으며, 낚시객들과 계약한 3시간이 지나 함덕포구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35분경 나침로 315도, 속력 약 3~4노트로 낚시를 하면서 회항하였다.선장 A는 회항 중 낚시에 걸린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기관을 잠시 정지하여 속력을 낮춘 후 같은 날 18시 40분경 다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하면서 자선의 좌현쪽 약 50미터 거리에서 어선 그린호(약 3.5톤)가 조업중인 것은 확인하였으나, 선미갑판의 낚시객에 대하여 신경을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동으로 조타를 하며 항해를 계속 하다가 같은 날 18시 43분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 북방의 달서등대로부터 약 275도 방향,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3분 36초.동경 126도 41분 06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쪽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나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중인 어선 한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가 한솔호 좌현 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한솔호는 2000년 10월 10일 제주시 소재 탐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8톤, 길이 6.57미터, 너비 2.02미터, 깊이 1.04미터, 최대출력 15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주로 제주 연안에서 낚시를 이용한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28일 18시 30분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한치 낚시를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북촌포구 방파제를 같은 날 18시 35분경 통과한 후 조업지인 북촌포구 서방 약 3마일 해상을 향하여 나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좌현쪽 약 0.6마일 거리에 태양호와 그 옆에 그린호가 조업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양 선박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태양호와 좌현 정횡방향으로 약 7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할 예정으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 때 태양호는 낚시에 걸린 어획물을 떼어내기 위하여 잠시 정지한 후 같은 날 18시 40분경 다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선장 B는 상대선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만 주시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태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태양호는 선수 우현쪽 방현대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한솔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과 조타실 등이 파손되었으며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태양호가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의 여부태양호가 정박지로 회항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행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항법의 적용이 다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6호에는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태양호가 낚시를 내리고 어로작업을 하는 행위로 조종성능을 제한받는지 살펴보면, 선미갑판에서 약 90미터 길이의 낚싯줄 2개를 선미방향으로 내리고 속력 약 3~5노트로 전진 하면서 조업을 하는 형태로서 선박의 진로전방에 장애물이나 다른 선박이 나타날 경우 변침.변속이 가능하고 변침.변속할 때에 어구 또는 추진기 등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낚시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행위는 조종성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2)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태양호는 나침로 약 315도, 속력 약 3~4노트로 낚시를 하면서 항해중이었고, 한솔호는 태양호의 우측에서 나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중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 간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여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태양호가 피항선, 상대선인 한솔호는 유지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로부터 북서방 약 0.6마일 그리고 무인도인 달서로부터 서방 약 0.5마일에 위치하여 해안에서 매우 가깝고 또한 달서 주변 및 해안 곳곳에 위치한 암초 등 장애물로 인하여 피항선이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수역이 제한되어 침로를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양호가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항해를 재개한 시각이 충돌 약 3분전이고 한솔호 역시 출항하여 방파제를 벗어난 후 상대선이 정지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약 3분후에 충돌한 점 등 사고 장소의 주변 여건과 양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서 상대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와 제26조(안전한 속력)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 선박이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는지 여부 등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 모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3)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양 선박이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경우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진로 우측 경계를 보다 엄중하게 하여야 한다.태양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우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였으며, 한솔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4)태양호의 운항 상황태양호는 조업지에서 정박지인 함덕포구로 회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315도, 속력 약 3~4노트로 낚시를 하면서 항해를 하던 중 낚시에 걸린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기관을 잠시 정지한 후 사고 약 3분전 다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하면서 선장 A가 선미갑판의 낚시객에 대하여 신경을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자선의 우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5)한솔호의 운항 상황한솔호는 조업지를 향하여 나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선장 B는 상대선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경계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것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해안 포구 입구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가운데 태양호측이 정선 후 항해를 재개하면서 선미갑판의 낚시객에 신경을 쓰느라 우측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우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솔호측이 상대선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다가 좌측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솔호 선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양호 선장으로서 조종성능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낚시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경우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미갑판의 낚시객에 신경을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한솔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솔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다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진로 전방뿐만 아니라 사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조종성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낚시 등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항해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경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제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해안 포구 입구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태양호측이 우측 경계 소홀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솔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9-4호어선 태양호.어선 한솔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한솔호가 2008년 7월 28일 18시 43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달서등대로부터 약 275도 방향,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3분 36초.동경 126도 41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2월 1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6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태양호 . 어선 한솔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7월 28일 18시 43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33분 36초 동경 126도 41분 06초</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