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A 일반 해양사고관련자B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호억일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완도군 소안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0.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4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선외기) 4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9. 10. 23. 14:5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43초 · 동경 126도 37분 48초(전라남도 완도군 석도등표로부터 방위 162도, 거리 약 0.78마일 해상)</span> 태양호는 2016. 3. 14. 전남 여수시 돌산읍 현대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9.77톤(길이 16.00 x 너비 4.25 x 깊이 0.92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0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3.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7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기관실 위로 식당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완도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문어단지를 이용하여 문어, 기타 해면어류를 포획하는데 종사하는 어선으로, 완도항을 출항하여 자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9. 11. 23. 02:56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태양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완도군 완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3:50경 소모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 후 같은 날 05:30경 자개도(당사도) 남서방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행을 시작하였다.태양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에 맞추어 사용하였고, 이 선박은 속력을 7노트에서 9노트 상태에서 침로 028도, 030도 및 012도로 변침하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다가 같은 날 14:42경 완도군 보길도와 소안도 사이에 설치된 양식장 구역으로 진입하였다.이 선박은 양식장 구역으로 진입한 후 침로 약 002도 속력 9노트로 항행하던 중 2019. 11. 23. 14:51경 전라남도 완도군 석도등표로부터 방위 162도 방향, 거리 약 0.7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9분 43초 · 동경 126도 37분 48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부와 억일호의 중앙부 우측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2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0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4∼9미터로 불며 파도는 0.5에서 1.0미터로 일고 있었다.한편, 억일호는 1988. 5. 2.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동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완도군 소안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0.90톤(길이 5.58 x 너비 1.88 x 깊이 0.69 m)이며 주기관으로 가솔린기관(선외기) 4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사진 1]와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가솔린기관 선외기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장으로부터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을 받고, 완도군 양식어업 어장에서 다시마 양식장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9. 11. 23.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억일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완도군 소안면 가학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10경 완도군 소안면 가학리 앞 약 200미터 거리의 해상에 있는 미역, 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에 도착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닻으로 고정된 양식장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다시마 줄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줄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억일호 선장 B는 다시마 줄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줄 철거작업을 하던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다 자선의 우현 선미 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태양호’로 밝혀짐)을 약 20미터에서 3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여 줄을 풀고, 고함을 치며 손짓하면서 기관을 작동하기 위해 선미에 설치된 선외기 측으로 이동하던 중 양 선박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태양호 선장 A는 충돌할 때까지 억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의 충격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억일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이 충돌사건으로 억일호가 전복되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나 인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된 후 태양호로 인계되어 같은 날 17:51경 완도항에 입항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외기 추진기 손상선체 우현 손상[사진 2, 3] 어선 억일호 손상부</span> 이 건 충돌사고로 태양호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억일호는 선외기 추진기와 선체 일부가 손상을 입었으며, 선원 2명은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 및 시계상태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10마일인 주간에 보길도 인근 해상의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어선 태양호와 어선 억일호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2척 사이에는 서로 시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태양호의 법적 지위태양호는 침로 002도, 속력 9.0노트로 항행 중이었기 때문에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억일호의 법적 지위선박은 항법 상 “정박 중인 선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닻을 놓아 정박하면서 「해사안전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억일호는 이 충돌사건 사고장소에서 닻에 의해 고정된 앙식장 부표에 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당시 시계가 양호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정박선으로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해사안전법」제88조를 위반하였다. 다만 당시 시정이 10마일로 양호하였으므로 태양호가 적절한 경계를 수행하였다면 억일호가 정박하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억일호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였으나,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항법 상 “정박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던 태양호와 정박 중인 억일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에 의한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어 태양호가 억일호를 피하여야 한다.또한 항행 중인 태양호는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박 중인 억일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태양호 선장의 경계 소홀선박의 안전 운항과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항해당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태양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억일호를 충돌할 때까지 보지 못함으로써 속력 약 9노트로 항행 중이던 태양호가 정박 중이던 억일호와 충돌하게 하였다.3) 억일호 선장의 주변경계 소홀선장은 선박이 정박 상태로 양식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조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선박을 향해 주의 환기를 위한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억일호 선장은 양식장에서 다시마 줄 철거작업을 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태양호가 약 20∼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하게 손짓과 고함을 질렀으나 태양호와 억일호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태양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한 상태에서 양식장 줄 철거작업을 하던 억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억일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양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며 항해당직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이 선박을 침로 002, 속력 9노트로 항행하면서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억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억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이 정박한 상태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억일호를 정박시킨 후 양식장 줄 철거작업 중 태양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항행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정박 또는 정류 중에도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광신호 또는 경고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 피해가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주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는 어선 선장은 해당 수역에 대한 지리에 밝지 아니한 경우 양식장이 레이더에 의해 적절히 탐지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한 경계도 일부 제한되므로 가능한 한 야간 항행을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인 태양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억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억일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0-043호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어선 억일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11. 23. 14:51경 전라남도 완도군 석도등표로부터 162도 방향, 거리 약 0.78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태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억일호가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승선하여 선박을 정박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12월 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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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5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4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19년 11월 23일 14시 51분경사고 장소북위 34도 09분 43초 · 동경 126도 37분 48초(전라남도 완도군 석도등표로부터 방위 162도, 거리 약 0.7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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