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호 블랙스톤호 선 적 항제주시 한경면제주시 선박소유자C(주)D 총 톤 수5.87톤 4.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 1기가솔린기관 1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태양호 선장 블랙스톤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3년 6월 22일 11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46초.동경 126도 09분 36초(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등대로부터 약 085도 방향, 약 0.7마일 해상)</span> 태양호는 1995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J산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87톤, 길이 10.40미터, 너비 2.97미터, 깊이 1.04미터, 최대출력 24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한경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나침의, 어군탐지기, 전동유압 조타장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6월 4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돔, 옥돔, 갈치, 방어, 삼치, 자리돔, 멸치 등 수산동물을 어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1년 3월 16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6년 1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선검사증서 상에는 최대탑재인원이 선원 5명이나 낚시어선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대탑재인원이 14인(선원 1인, 낚시승객 13인)으로 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은 2013년 6월 17일 제주시 한경면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7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교부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낚시어업에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3년 6월 22일 10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태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8명 등 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상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시 장소인 제주시 한경면 와도 인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낚시 장소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5분경 닻을 놓고 정박한 상태에서 선상 낚시를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낚시를 마치고 진침로 약 090도,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고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음향신호를 울리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느라 선수 전방 약 0.2마일 거리에 닻을 놓고 정박 상태로 체험 낚시를 하고 있는 상대선박 블랙스톤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선장 A는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대물호를 발견하고 좌현으로 변침하여 충돌을 피한 후 진침로 약 085도로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13년 6월 22일 11시 25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등대로부터 약 085도 방향, 약 0.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8분 46초.동경 126도 09분 36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85도인 태양호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175도인 블랙스톤호의 우현 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에, 시정은 약 4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블랙스톤호는 2003년 12월 1일 호주 씨원도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5톤, 길이 9.66미터, 너비 5.91미터, 깊이 1.15미터, 최대출력 10마력 가솔린기관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기타선(유선)으로, 2012년 12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년 9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최대탑재인원 12인(선원 2인, 여객 10인)〕를 소지하고 있다.또한 이 선박은 2013년 5월 21일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모터보트 1대(해드림호)와 고무보트 1대(비상구조선)를 갖춘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 허가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영업을 해왔다.이 선박의 수상레저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항을 출항하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와 와도를 일주한 다음 용수항으로 귀항하는 도중 여객들에게 체험 낚시나 스노클링(Snorkeling)을 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이 선박은 차귀도와 와도 관광을 위해 2013년 6월 22일 10시 30분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블랙스톤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여객 15명(대인 10명, 육아 5명) 등 총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출항한 이 선박이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제주시 한경면 와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짙은 안개로 여객들에게 차귀도와 와도 부근 해상 경관을 보여줄 수 없고, 시계가 제한되어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장 B는 같은 날 10시 45분경 운항을 포기하고 약 5분 동안 저속으로 이동하여 제주시 한경면 와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후 선장 B는 여객들이 체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정박 중인 대물호 선미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 같은 날 10시 50분경 자선의 선수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이어 선장 B는 여객들이 체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다음 조타실에 있다가 약 3시 방향, 약 4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 태양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면서 승객과 함께 손을 흔들어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태양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블랙스톤호는 우현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다.충돌 후 태양호와 블랙스톤호는 자력 항해하여 제주시 한경면 용수항에 같은 날 11시 30분경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이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 표시 및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 사고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인 태양호가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향하여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원의 상무에 따라 항행 중인 태양호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며, 블랙스톤호는 규정된 등화를 밝히는 것은 물론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태양호에게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태양호의 운항 상황태양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제주시 한경면 고산항에서 선장과 낚시승객 8명을 태우고 낚시 장소인 제주시 한경면 와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마치고 진침로 약 090도,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고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 약 0.2마일 거리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박 블랙스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블랙스톤호의 정박 상황 등가) 블랙스톤의 정박 상황블랙스톤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채 선수 쪽에 닻을 놓고 선수 방위 약 175도로 정박 상태에서 체험 낚시를 하면서 무중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체험 낚시에 열중하느라 약 3시 방향, 약 4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 태양호를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면서 손을 흔들어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나)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 이행 미흡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 받아 수상레저 영업을 할 경우 부여된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블랙스톤호는①타 선박 및 레저기구의 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하고,②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나 이 준수사항 이행에 미흡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태양호가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블랙스톤호도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접근중인 태양호에 대하여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태양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블랙스톤호 선장 B 모두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태양호 측은①진침로 약 085도,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로 접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②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유효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점,③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점, 블랙스톤호 측은①선박의 왕래가 많은 고산항 입구 부근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박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점,②시계 제한시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상에 정박하면서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③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태양호 측이 80퍼센트, 블랙스톤호 측이 2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고산항 입구를 항행할 때에는 주위 해상에 정박하는 선박이나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진로전방에서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블랙스톤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 통항이 많은 고산항 입구 부근에서 정박할 때는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선박 통항이 많은 고산항 입구 부근에 정박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정박 중 여객들의 체험 낚시에 열중하느라 태양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은 야간항해는 물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가박하고 있다가 시정이 확보되었을 때 항해하든지 아니면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 받아 수상레저 영업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블랙스톤호도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접근중인 태양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3-34호어선 태양호.기타선 블랙스톤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7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기타선 블랙스톤호의 선장으로서, 제주시 한경면 용수항에서 여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한경면 차귀도와 와도 부근으로 항해하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항해를 하지 못하고 제주시 한경면 와도 북방향,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2013년 6월 22일 11시 25분경 한경면 고산항으로 입항하던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어선 태양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유효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블랙스톤호를 피하지 아니한 원인도 있지만, 귀하가 ①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선박의 왕래가 많은 고산항 입구 부근에서 정박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③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 중 유효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태양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2월 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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