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4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태양호선 적 항포항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9.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1996년 4월 20일 15시 50분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대보항 서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3.18마일 해상)</span> 태양호는 199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볼보펜타형 매분당 정격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365마력, 포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구역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J어선협회로부터 1995년 9월 15일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996년 3월 10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같은 달 30일 윤활유를 새 것으로 교환한 바 있으나 고속기관인 관계로 한달 가량 운항하면서 피스톤 발출 및 주기관의 정비는 직접하지 아니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감천항에 계선상태로 있던 중 같은 해 4월 20일 07시 00분 선장 C 및 수심인 기관장 A 등 2명이 승선하고 선원 구성차 강구항으로 가고자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50분 대보항 서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3.18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기관실에서 “쿵”하는 굉음이 발생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내를 살펴본 바 쇳덩이가 튀어 엔진블록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후 선교의 선장 C에게 연락하여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 후 손상부위를 점검한 바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제3 및 제4번 기통 크랭크축과 피스톤 로드 연결볼트의 잠금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연결볼트가 기관운전중 이완, 탈락되어 엔진블록에 구멍이 나며 밖으로 튀어 나왔고 그러한 상태로 기관이 작동되어 피스톤 로드가 부러지고 크랭크축이 휘어져 있었다.그래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 C가 사고사실을 무선으로 관계기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자 마침 인근에서 달려온 해경정에 의해 같은 날 17시 45분에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15분 포항항에 입항하자 캐터필러사 제작의 디젤기관 455마력으로 새로 거치한 후 같은 해 5월 23일 16시 00분 감천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어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제3번 및 제4번 기통 크랭크축과 피스톤로드 연결볼트의 잠금을 부적절하게 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기관운전중 연결볼트가 이완,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기관 피스톤로드의 연결볼트 이완상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제3번 및 제4번 기통 크랭크축과 피스톤 로드 연결볼트가 이완, 탈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