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양 제1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 제1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332.68 기관종류, 출력디젤 1,492킬로와트 수 심 인BA 직 명기관장 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기관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조기장) 사고일시1991년 5월 8일 00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40분 28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부산 남외항 묘박지)</span> 제12태양호는 선령 30년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마산항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선박수리차 동항을 떠나 1991년 5월 7일 19시 30분경 부산남외항 묘박지인 북위 35도 40분 28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해상에 투묘 대기 하였다.묘박후 이날 20시 30분경 2등항해사 수심인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과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C(이하 “조기장 C”이라 한다) 및 기관원 D를 제외한 전선원이 통선편으로 상륙하였다.정박중 선내조명은 선내 발전기에 의한 전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선실은 소등되지 아니한 곳도 있었다.이날 23시경 2항사 A는 선내를 순찰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침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다음날인 5월 8일 00시 30분경 T.V. 마지막 뉴스를 보고있던 조기장 C가 선내 순찰차 식당앞 통로에 나와보니 연기가 많이차 있어 밖으로 나가 선원실 통로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곳에도 연기가 꽉차 있어 화재가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선내에 있는 당직자에게 알리고자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다.이 시각 침실에서 책을 보고있던 2항사 A는 고함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뛰쳐나가 우현 선원침실 입구에 다다르니 연기와 가스가 꽉차 더 이상 접근 할 수 없었고 우현측 통로 두 번째 침실인 갑판원 F의 침실 상부(천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었다.이날 00시 40분경 2항사 A과 조기장 C는 좌현측 침실에서 취침중인 기관원 D를 데리고 나오는 한편 선내 비치된 소화기를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갑판원 길일수 침실의 천정쪽에 집중적인 소화작업을 폈으나 별 효과도 없이 삽시간에 화재가 확산되자 이곳을 떠나 갑판상으로 대피하여 주위 정박중인 선박을 향하여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렀고 어느 배에서 인가 탐조등을 비추어 주었다.이날 02시경 화재는 점차 확산되어 식당, 사관실을 경유 조타실, 기관실까지 확산되었을 무렵 2척의 소방정이 도착, 진화작업을 시작하여 이날 10시경 완전히 진화하였다.진화후 화재가 발생한 선원 침실 부근은 철구조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천정 상부를 관통하는 전선은 화염에 의한 열기에 녹아 끊어져 있는 상태이였다.당시 사고현지 기상은 남동풍이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0.6미터 정도이었다.이후 K공업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E에게 화재원인을 규명하고자 화재 감식을 의뢰한 결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였다.화재가 발생한 갑판원 F의 침실은 동인이 상륙한 후 아무도 없는 상태이었고 전열기나 선풍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실내조명등 만이 설치되어 있다.기관장 수심인 B(이하 “기관장 B”이라한다)는 이배에 10년째 승선중이며 1990년 2월 정기검사시 배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선내 전 배전반을 절연용 화학용품(ELECTRIC CLEANER)으로 세척하는 한편 발전기 및 모터등에 대하여 절연상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선내전선 배선 상태는 매우 노후한 편이었으나 신환하지는 아니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시설 및 조타실, 기관실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배는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재발생시 목격자가 없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화재발생(인지)하기 약 1.5시간전에 정박 당직사관이 선내 순찰시 이상이 없었던 점, 화재가 발생한 침실주인이 상륙한지 약 4시간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침실내에 전열기나 선풍기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점, 화재가 발생한 후 선원 침실 천정 부위에서 연기와 화염이 치솟은 점, 진화 후 선내 선원 침실의 천정을 관통하는 전선이 열기에 녹아 끊어진 점, 이배가 선령 약 30년된 노후 선박으로 선내 전기배선 상태가 노후한 점 등에 비추어 선원침실 천정을 지나는 전선과 조명등으로 연결되는 전선 접속부와의 접촉불량으로 발열, 충전 전극간(充電 電 間)의 절연물 표면에 탄화도전로(炭化導電路)가 생성되어 누전전류에 의한 출화(出火)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 동 A, 지정해난관계인 C 동인들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 침실을 관통하는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