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책선 장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월 24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8도 51분 00초(홍도 북동방 약 9마일 해상)</span> 태성호는 건조된지 약 10년이 경과된 총톤수 약 9.00톤급, 디젤기관 80마력 1기를 거치한 무등록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여 주로 홍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5년 1월 11일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떠나 조업차 홍도 근해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태종대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부산 남항에 무사히 입항한 바 있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같은 달 22일 23시 00분경 조업차 다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국도를 향하여 침로 22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홍도 북동방 약 9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미관 패킹이 노후되어 갑자기 틈이 벌어짐으로써 기관실 안으로 해수가 유입되자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되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상기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이 침몰후 선원 전원은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국국적의 화물선 하이탱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조된지 10년이 경과된 목조 무등록어선으로 불법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선미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중 노후된 선미관의 패킹이 파열됨으로써 기관실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태성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불법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선미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노후된 선미관의 패킹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무등록어선 태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평소 노후된 이 선박의 선미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불법으로 조업, 운항하게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중 노후된 선미관의 패킹이 파열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