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7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태성호선 적 항속초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47.42톤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0년 3월 27일 13시 25분경사고장소북위37도 03분 30초, 동경129도 28분 20초 (즉변 동방 2마일 해상)</span> 기선 태성호는 1958년 7월에 진수된 속초시 선적의 총톤수 47.42톤,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길이 21.17미터, 너비 4.32미터, 깊이 2.16미터의 목조어선으로 1983년 6월 전소유자인 C로부터 매입한 B의 소유아래 1988년 4월 21일 속초항에서 제11회의 정기검사에 합격되어 선체, 기관의 노후로 지적받은 사항을 1989년 8월 5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 선체정비 및 주기관, 추진기, 추진축, 공기탱크등의 상태를 점검받고 제규정에 적합한 판정으로 합격되어 동해구를 조업구역으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0년 3월 27일 수심인 선장 A외 7명이 승선하여 어망 약 400킬로그램,로프 약 3,000킬로그램을 선적, 선수 1.00미터, 선미 1.20미터의 흘수상태로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 20분경 죽변 동방 12마일 해상인 70-8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이동조업중 같은날 07시 20분경 위치 보고차 M어업무선국과 교신, 기상이 악화 예상되리라는 기상정보를 수신하였으나 귀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11시 40분까지 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한 명태치어인 노가리 약 520상자분중 상자에 담은 150상자의 노가리는 2번 어창에 만재상태로 채우고, 3번 어창내에는 상자에 담지 아니한 실물상태로 300상자분을 2/3가량 채우고 나머지 70상자는 상자에 담아 1번 어창위에 또한 양묘한 어망과 로프는 4번 어창과 조타실 옆 양현 상갑판 위에 분산 적재한 후 죽변항을 향하여 항진을 시작하였다.1번 어창의 갑판상에 적재된 70상자의 노가리와 3번 어창내의 실물상태로 적재된 노가리는 끈끈한 점액질의 표피로 인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에 유의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이동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파고 1.5-2미터의 다랑을 좌현선미 45도 방향에서 받고 좌우 약 15-20도 횡요하면서 나침로 270도, 8노트의 전속상태로 항진할때인 같은날 13시 05분경 좌현측 3번 어창 부근에 내습한 큰 파도로 횡경사되면서 좌현측의 현장과 갑판의 폭이 반이나 수면에 잠긴 가운데 갑판상과 어창내의 어획물과 어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각도 횡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쪽으로 경사된 선체를 바로 복원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전전타하여 좌선회를 하였으나 갑판상에 적재된 어구인 어망과 로프(ROPE), 어획물인 노가리가 경사된 쪽으로 이동되면서 경사가 가중되던 중 같은날 13시 20분경 전선원이 구명뗏목으로 퇴선, 5분 이후인 같은날 13시 25분경 선체는 죽변 동방 2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20초의 지점에서 전복, 침몰되었다.사고당시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0-15미터로 불고 파고 1.5-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퇴선한 선원 8명은 50톤급 저인망 어선인 미진호의 구조로 같은날 14시 45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선체가 15도 이상 횡요하는 상태에서 갑판상과 어창에 적재된 어구와 어획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재 항해중 내습한 큰 파도로 선체가 크게 횡경사되면서 어획물인 노가리와 어구등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15도 이상 횡요하는 상태에서 갑판상에 적재된 어획물과 어구등의 이동방지를 위하여 고박 또는 안전한 장소로 격납하고 어창내에 실물상태로 적재된 표피가 점액질 성분인 노가리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에 유의하여 창내에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적재된 어구와 어획물, 3번 어창내에 실물상태로 적재된 어획물의 이동방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함으로써 내습한 큰 파도로 선체가 횡경사되면서 어획물과 어구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 전복으로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항해중 선체가 파도로 횡경사 될 때에 적재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