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호 선 적 항 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6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12월 15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창포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방향 약 6.4마일 해상)</span> 태성호는 1990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14톤, 디젤기관 235마력을 장치한 길이 8.62, 너비 2.45, 깊이 0.9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후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장치는 선원이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서서 발로 키의 손잡이(Tiller)를 좌.우로 밀어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다.대게 자망어업은 1척의 선박이 자망 8~10틀(1틀은 10닥, 1닥은 약 70미터)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며 그물 양 끝단에 닻을 놓고 깃대를 매단 부표를 투하하면 그물은 해저에 가라앉아 고정되고 깃대와 부표만 떠 있게 되며 양망할 때에는 깃대와 부표를 찾아 갈고리로 걸어 선상으로 끌어올린 후 부표에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겨 그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다.이 선박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앞 연안해상에서 대게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새벽에 출항하여 어두울 때 양망을 시작하므로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전등과 갈고리 등이 필요하며,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약 2미터 길이의 전선이 연결된 전등을 꽂아 연결한 후 선원이 뱃전에 엎드려 전등불을 밝히고 깃대와 부표를 찾은 후 갈고리로 부표를 걸어 선상에 끌어올리므로 선원이 부주의하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높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실종, 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0년 12월 15일 03시 40분경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포구를 출항한 후 같은 날 04시 10분경 경정3리 포구에서 약 8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약 일주일전에 투망한 대게 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상갑판 현측에서 그물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였다.한편 대경호 선장 B는 대게 자망조업차 혼자 승선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경정3리를 출항하여 경정3리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대게 자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입항하여 그물 손질을 하고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태성호 선장 김성왕(실종)의 처로부터 태성호가 입항예정시간인 같은 날 06시 00분경이 되어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무선교신을 하여보니 같이 조업을 나갔던 대영호 등 여러 척의 강구선적 어선들이 교신에 응답하였으며 그중 한 척으로부터 경정3리 동방 약 14마일 해상에 시동만 켜진 채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배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태성호를 수색하기 위하여 경정3리를 출항하였다.대경호 선장 B는 조업중에 있던 같은 마을 대영호 선장 C과 같이 태성호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정3리 동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7분 40초.동경 129도 39분 45초 해상에서 태성호를 발견하고 확인한 바 항해등이 켜진 채 주기관은 작동 중이었으나 클러치가 중립위치에 놓인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선상에는 양망시 부표 등을 찾을 때 사용하는 전등 및 갈고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가 떨어지고 전선을 걸어 묶어놓은 못이 부러져 있었으며 선장 A는 보이지 아니하여 실종사실을 무선으로 통보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경 축산항 부근에 있던 광덕호 선장 D가 태성호 선장 A가 실종되었다는 대경호 선장 B의 무선 연락을 듣고 J해양경찰서축산선박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그후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정과 인근어선들을 동원하여 부근해역을 수색하고 태성호가 투망한 대게자망 8틀을 모두 양망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달 17일 수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지휘에 의거 선장 A가 조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 한사람이 승선하여 조업중 실종된 사건으로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1) 선체나 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주기관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항해등을 켜고 표류중에 있었던 점(2) 인근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점(3) 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전등 및 갈고리 등이 없어지고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가 떨어지고 전등을 걸어 묶어놓은 못이 부러져 있었던 점(4) 대게 자망조업은 낮에 투망하고 약 일주일쯤 지난 후 새벽에 출항하여 어두울 때 양망을 하며, 양망시에 선원이 뱃전에 엎드려 선내 전원에 연결한 전등을 한손으로 들고 비추면서 깃대와 부표를 찾아 갈고리로 걸어 선상으로 끌어올린 후 부표와 연결된 로프를 잡아 당겨 양망하게 되는데 이 때 선원이 부주의하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