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J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월 7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연도 서북방 약 6마일 해상)</span> 태성호는 2004년 7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너비 3.95미터, 깊이 1.16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패류형망어업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2014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선교가 있으며 상갑판위로 어망줄을 감아 들이는데 사용되는 사이드 드럼이, 기관실 바로 앞에 어망용 기중기(데릭, Derrick)가, 선미로부터 3미터 부분에 계선주가 양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패류형망어업((貝類桁網漁業)은 일명 틀방그물류어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래나 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나 해저 가까이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대상으로 자루그물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단 어구로 바닥 또는 해저 가까운 곳을 긁어서 잡는다.이 선박에 사용한 형망어구의 구성은 자루그물과 끝자루(길이 50미터 정도), 그물입구인 형망틀(4미터 x 60센티미터 직사각형), 틀과 끌줄을 연결하는 고삐줄(지름 28밀리미터), 끌줄(지를 26밀리미터), 투망.양망 시 틀을 고정시키는 고정줄(지름 28밀리미터 x 길이 3미터),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는 돋움줄(지름 26밀리미터)을 가지고 있으며, 키조개 등을 채취할 경우에는 갈퀴를 끼우지 아니하고 자루그물만 연결한 1틀의 형망그물을 양현에서 끌줄을 내어주면서 형망틀 상단에 고정줄과 끝자루를 들어 올리는 돋움줄을 묶어서 투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1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형망어구의 구성</span> 이 선박은 2011년 1월 7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항을 출항,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장소인 연도 북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 위하여 갈퀴를 제거한 형망 1틀을 투망하였다.선장 A은 형망그물을 투망하면서 형망틀 상단에 고정줄과 돋움줄을 묶어두고 그물을 투망하여야 하나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상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돋움줄을 형망틀 상단에 묶어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인망작업을 하고 이었다.선장 A은 약 1시간 30분정도 인망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 선박의 이동을 중지하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양현의 사이드 드럼으로 끌줄을 감아 올려 형망틀이 수면위로 올라와 끝자루가 일직선으로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미속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고정줄을 양현 계선주에 걸고 돋움줄을 찾으니 물 위에 떠있었다.선장 A은 같은 날 09시 45분경 선원 C과 (망)B이 갈고리(길이 4.5미터 정도)를 들고 고정줄로 고정해 둔 형망틀 위로 올라가 물위에 떠있는 돋움줄을 건지려는 광경을 보면서 평소에도 돋움줄을 묶어두지 아니한 경우 선원들의 10여년 승선기간 동안 자주 수행하던 작업이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교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있던 중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선미에 고정시켜둔 고정줄이 절단되면서 선원 (망)B 등 2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은 즉시 상갑판에 있는 14밀리미터 나일론 줄을 던져주어 선원 (망)B이 줄을 잡았고 선원 C은 헤엄을 쳐 와 선미 물받이로 통하여 승선하였으나 선원 (망)B이 줄만 잡고 있으며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던져주어도 반응이 없어 의식을 잃은 것 같아 선원 C과 함께 선원 (망)B을 선박의 우현 측으로 이동시켜 갈고리로 걸어 끌어 올렸다.선장 A은 추락 후 5분정도 경과한 후 끌어올린 선원 (망)B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어 끌줄을 절단한 후 인근의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대신하도록 부탁하면서 같은 날 10시 00분경 마량항을 향하여 최대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40분경 서천119구급대에 선원 (망)B을 인계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서해병원 당직의사 소견으로 사망 상태였다고 진단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0미터로 불고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파도는 0.5~1.0미터 높이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조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미리 기기 결함이나 설비부족 등으로 기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 접근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모든 작업은 그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태성호의 선원들이 돋움줄을 건져 올리기 위하여 선외의 형망틀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안전의식 결여로 그러하지 아니하였다.2) 부적절한 작업관행어선에서의 모든 작업과정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승선경력이 많아지면서 위험이 수반된 작업을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여 다행스럽게 사고로 진행하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작업자가 편리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위험이 수반된 방식으로 작업하게 된다.태성호의 선원들은 돋움줄을 묶어두지 아니하고 투망하여 조업할 경우 양망할 때 형망틀에 올라가 돋움줄을 건져 오는 작업을 관행처럼 해 오고 있어서 예전과 똑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고정줄이 절단되면서 해상에 추락하였다.3) 안전관리 소홀형망어업의 모든 작업과정이 무거운 형망틀을 맨손으로 취급하면서 고삐줄, 끌줄이 어망투하와 함께 쏜살같이 신출되기 때문에 주의력 집중과 민첩성이 요구되어 사고 위험도가 높음으로 책임자는 작업시작 전 당시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점검표에 준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작업과정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선장은 양망작업을 하다가 돋움줄을 건져 올리기 위하여 선외에 있는 형망틀에 올라가 갈고리로 작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줄의 보강, 작업자의 안전벨트 연결, 선박이동 중지 등의 방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운 날씨에 작업복과 우의를 입고, 고무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선원들이 각자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형망그물 양망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태성호의 선장으로서 형망그물 양망 중 선외에 있는 형망틀에 올라가 갈고리로 작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줄의 보강, 작업자의 안전벨트 연결, 선박이동 중지 등의 방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선원을 안전하게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상에 추락한 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 및 선원들은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선장이나 현장 작업책임자는 기준미달상태나 기준미달관행이 작업현장에 존재하는지 점검표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항상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작업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형망그물 양망 중 작업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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