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호울릉군 울릉읍 선 적 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37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 4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93년 4월 12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32분 45초, 동경 130도 53분 40초(울릉도 북동단 등대 서방 750미터 해상)</span> 태성호는 1988년 9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37톤, 5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자원관리채취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울릉군으로부터 허가(울릉 제10호)를 받고 죽암어촌계 소유의 공동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작업을 하였으며 산소공급방법은 주기관 구동의 3마력, 2기통인 콤프레서에서 직경 40센티미터, 깊이 80센티미터 크기의 원통형 공기저장탱크까지 동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공기저장탱크에서부터 잠수부까지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콤프레서의 작동으로 4-5KG/㎠ 정도의 압력을 유지한 공기를 잠수부에게 공급해 주도록 되어있다.이 공기저장탱크에는 동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길이 3-4센티미터 정도의 나사홈파이프가 돌출되어 있고 이것과 직경 10밀리미터, 두께 1밀리미터 정도의 동파이프는 육각형 니플(NIPPLE)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1988년 9월경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다가 철거한 중고품인 동파이프와 니플을 설치하고서도 정밀하게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콤프레서를 사용해 온 바 있다.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3년 4월 12일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 잠수부 D(47세, 사망), 잠수보조원 E 등 4명이 승선하고 저동항을 출항, 같은날 07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죽암마을 앞바다에 도착하여 수심 10여미터 해저에서 해삼, 멍게 등 해산물 채취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7시 20분경 울릉도 북동단 등대 서쪽 7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2분 45초, 동경 130도 53분 40초, 지점의 수심 10미터 정도의 해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잠수부 D(47세, 사망)의 이동에 맞추어 조타를 해 온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공기저장탱크와 동파이프 연결부위측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파열음을 듣고 잠수부에게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공기저장탱크내의 공기마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은 파이프의 파열음을 듣고 해저에서 작업중인 잠수부 D를 구조하기 위하여 잠수부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를 급히 당겨 올렸으나 공기의 공급차단과 함께 잠수복내의 공기가 기압에 의해 빠져나 가면서 잠수부 D는 질식, 사망된 채 같은날 17시 25분경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공기공급장치인 콤프레서로부터 공기저장탱크까지 연결된 동파이프와 연결용 육각형 니플은 고압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이곳은 공기가 새거나 파열되기 쉬운 곳으로 항시 세심한 점검.정비가 요구되나 이를 소홀히 하여 1988년 9월경 동파이프와 니플 등을 설치하면서 다른선박에서 사용하다가 철거된 중고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이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용하여 선체의 진동이나 외부의 충격 등으로 피로상태에 있던 곳이 공기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공기저장탱크 내의 공기까지 밖으로 새어나와 잠수부에게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질식 사망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공기공급계통의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해저에 있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한 잠수부의 잠수작업은 공기공급계통에서 공기가 새거나 차단되는 경우 잠수부가 질식,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평소 공기공급계통에 대한 세심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다른선박에서 사용하다가 철거한 중고품 동파이프를 재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이후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채 장기간 사용, 피로상태에 있던 동파이프의 파열로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잠수부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공기공급계통의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