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호영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16톤6.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3kw · 1기디젤기관 583kw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6. 8. 02:1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35초.동경 129도 19분 13초(부산광역시 오륙도 동방 약 9.5마일 해상)</span> 태성호는 1993. 11. 1.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삼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3.60 × 너비 3.30 × 깊이 1.30m), 디젤기관 393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2.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오륙도 동방 약 10마일 내외의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며, 어획하는 어종은 도다리, 가자미 및 광어 등이다.
이 선박의 자망 어구의 총 길이는 약 1킬로미터이며, 투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이고 투망한지 약 2∼3시간 후 양망한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갑판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상부 선미에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항해장비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을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태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0. 6. 8. 00:5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에서 출항하여 오륙도 동방 약 10마일 내외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자망을 약 5분간 투망하고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정류 상태에서 작업등을 켜고 갑판 정리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수 방위 약 060도에 약 1노트의 조류 속도에 정류 중인 상태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계하며 선원들이 갑판 정리 작업하는 것을 주시하던 중 우현 측에서 선박(나중에 영웅호로 밝혀졌다.)의 주기관 소리가 크게 들려 고개를 돌려보던 순간인 2020. 6. 8. 02:12경 부산광역시 오륙도 동방 약 9.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6분 35초, 동경 129도 19분 13초에서 상대선의 좌현 선수와 태성호의 우현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사고 이후 부상 선원의 병원 이송을 위해 자력으로 민락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이내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영웅호는 2015. 5. 4.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6톤(길이 12.80 × 너비 3.64 × 깊이 0.74 m), 디젤기관 583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5.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영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오륙도 동방 약 10마일 내외의 해역이나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며, 주로 어획하는 어종은 아귀이다.
이 선박은 자망을 2틀을 선적하고 있으며 자망 1틀의 길이는 약 1킬로미터 정도이고 폭은 약 2미터정도 되며, 부표줄은 양쪽 끝에 약 200미터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갑판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상부 선미에 조타실이 있으며, 투망이 종료되면 선수에 천막을 설치한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을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0. 6. 8. 00:49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오륙도 동방 약 10마일 내외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였을 때 태성호 등 다른 어선들 수척이 이미 조업 중이어서 어선들 사이 투망할 장소를 찾기 위해 이동하며 태성호 주위를 수차례 횡단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선수방위 약 040도, 속력 약 6노트에서 증속하던 중인 같은 날 02:13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태성호와 충돌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 선박 항적도</span> 이 선박은 충돌사고 이후 태성호의 부탁으로 태성호의 자망어구를 양망하여 민락에 있던 태성호에 전달하였다.이 사고로 태성호는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우현 선체가 일부 파손되었고, 영웅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정류 중인 태성호와 침로와 속력을 수시로 바꾸며 투망 위치를 찾고 있던 영웅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영웅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태성호는 정류 중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항법 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underway)’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태성호도 ‘항해 중 선박’에 해당한다.두 선박이 상호시계 내에서 항행 중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우 상태에 따라 항법이 결정되나, 조우 상태에 따라 항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 한 이후 침로 및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 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영웅호가 충돌 전 수시로 속력과 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상대선에서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일정한 조우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조우 상태에 따른 항법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충돌사건은 ‘선원의 상무가 적용’(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되어야 하며,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충돌 위험’(해사안전법 제65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해사안전법 제6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등이 적용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영웅호는 정류 중인 태성호를 피해야하고, 태성호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한다.2) 영웅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항해를 할 때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계기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를 탐지해야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어선들이 조업 중인 해역에서 투망 위치를 찾는 경우는 경계가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웅호 선장은 견시원 없이 혼자서 선박을 조종하면서 투망 위치를 찾는 것에 몰두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인 태성호의 주변 해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속력과 침로를 변경하던 중 태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웅호 경계소홀 및 잦은 침로 속력 변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3) 태성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정류 중일 때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신호 등을 울리거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태성호 선장은 투망 후 갑판 작업등을 점등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영웅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취명 등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태성호의 경계소홀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투망위치를 찾기 위해 선회 하던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망 후 정류 중인 태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피건대, 항해 중인 영웅호 측의 과실과 정류 중인 태성호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은 영웅호 측이 75퍼센트(%), 태성호 측이 25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웅호의 선장으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성호의 선장으로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영웅호가 태성호의 충돌 전 수차례 가로질러 항해하였고, 충돌 전 선미 쪽에서 갑자기 변침하여 충돌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경계를 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본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어선에서 투망 위치 선정할 때는 경계에 소홀해지지 쉬우므로 경계원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선박이 정류 중인 상태에서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등의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투망위치를 찾기 위해 선회 하던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망 후 정류 중인 태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0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태성호ㆍ어선 영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6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6. 8. 02:1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6분 35초.동경 129도 19분 13초(부산광역시 오륙도 동방 약 9.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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