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태 백 호선 적 항 A선박소유자 B총 톤 수 0.59기관의 종류.출력 선외기 50마력사고일시 1997년 11월 5일 07시 50분경 장 소 북위 38도 02분 38초, 동경 128도 42분 10초(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약 200미터 해상) 태백호는 1992년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실종) (이하 ‘선장 B’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총톤수 0.59톤, 길이 5.27, 너비 1.75, 깊이 0.63미터의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1997년 2월 26일 J어선협회 동해지부가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7년 11월 5일 06시 3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C) 2명을 태우고 유자망 조업차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손양면 동호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전날 투망해 두었던 가자미, 광어 등 잡어용 그물을 올리기 위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선장 B는 해안의 근접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안파의 큰 파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은 선미쪽에서 선원 C는 선수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처음 조업지에서 약 40분간 조업한 후, 조업장소를 이동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갑자기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발견한 선장 B는 위험을 느끼고 즉시 그물을 끊은 다음,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유지하려고 좌전타하여 선수가 약 40도 정도 돌아갔을 때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동호리 동방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8도 02분 38초, 동경 128도 42분 10초 지점에서 좌현측(동쪽)으로부터 연속해서 덮친 약 2미터 높이의 파도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 침입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
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해안선 부근에 파고 약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 이 선박의 전복직전에 선수갑판에서 작업중인 선원 C와 함께 바다에 빠진 선장 B는 육지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헤엄쳐 가다가 뒤에서 덮쳐오는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선원 C는 전복된 선체에 매달린 채 파도에 의하여 해안쪽으로 밀려와 군초소에서 근무하던 군인과 민간인 2명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백호가 동호리 동방 약 200미터 떨어진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그물을 올리는 작업중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갑자기 덮친 약 2미터의 높은 파도에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침입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장 B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으로 무리하게 헤엄쳐 가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양망작업중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함으로써 복 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실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수 영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