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태백99호, 어선 태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백99호태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J물산(주) 총 톤 수8,506.325,510.74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0마력디젤 3675킬로와트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11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60도 15분 00초, 동경 172도 28분 00초</span> 태백99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1989년 9월 12일 01시 40분 선장이하 3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베링해에 가서 조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 달 23일 22시 40분 현지에 도착 후 장소를 이동해가며 조업선으로 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고 있었다.같은 해 11월 11일 12시 00분 사고지점에 우현 묘쇄 9절로 묘박 대기하고 어획물 전재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묘박 후 상대선인 어선 태백호와 접선 계획을 무선전화로 상의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접선키로 약속을 하고 접선준비 차 에어휀다 지름 2.50미터×길이 5.00미터를 본선 좌현 수선상부에 2개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 기관을 준비상태에 놓고 태백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한편 기선 태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트롤 어선으로 1989년 8월 28일 12시00분 선장 이하 선원 및 어부 132명이 승선하여 조업 차 북태평양 조업지를 향하여 공선으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 해 9월 9일 13시 00분 북위 56도 30분00초, 서경 168도 10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현지에서 어로 중인 150톤급 미국 어선 3척으로부터 어획한 고기를 이적받아 본선에서 어묵 원료로 가공 처리하여 가공품을 운반선 태백99호에 전재해 가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사고전날인 같은해 10월 10일 어선 태백99호와 전재 시간을 약속하고 같은 날 21시 00분 북위 57도 30분00초, 서경 171도 00분 00초 지점을 출발하여 진침로 34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달 11일 19시 00분 태백99호로부터 남방 거리 약 1.5마일 되는 지점에 도착하였다.태백99호에 접선키 위하여 에어휀다 2개를 우현 중앙에 설치하고 다이어 휀다를 우현선수미 수선상부에 각각 4군데 설치한 후 태백99호의 좌현 선수를 향하여 약 30도 각도로, 기관을 전진 및 정지를 반복하면서 타력에 의하여 접근, 같은 날 19시 50분경 선수삭을 내주고 같은 시 55분경 선미삭을 내주어 양선이 서서히 접근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좌현 정횡 약간 전방으로부터 밀려온 파고 약 2미터의 너울의 영향으로 양 선박이 상하 동요 및 횡요가 심해지면서 양선 외판이 심하게 접촉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2미터 내외였으며 큰 너울이 북서쪽으로 부터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이 사고로 태백99호는 선미 좌현 수선상부 외판의 길이 4미터, 높이 1미터가 내측으로약 20센티미터 굴곡되었으며 태백호는 우현외판 2군데 사방 1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동계 북태평양의 대양상에서 접선 시 큰너울의 영향으로 선체동요가 심하여 발생하였으나 태백호 및 태백99호 양측이 휀다를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해상상태가 다소 불량함으로 태백호 및 태백99호는 휀다를 수선 상부 좌우상하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수선상부 일정한 높이에 설치하여 선체가 횡요 및 상하운동을 할 때 휀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접촉, 손상을 입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접선 위치에 충분한 휀다를 설치하도록 태백99호에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태백호 역시 상하 적당한 간격으로 휀다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접선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타선이 접선하는 경우 휀다를 충분히 설치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가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같은 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동계(冬季) 북태평양의 대양상에서 접선 시 큰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동요가 심하여 발생하였으나 태백99호 및 태백호 양측이 휀다를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