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태룡호 정원호 은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J수산 B C총 톤 수 139톤 26톤 4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 디젤기관 315마력 디젤기관 6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2월 23일 17시 00분경사고장소 부산남항 한국냉동부두 앞 해상 태룡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6.48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1997년 12월 23일 08시 00분경 부산남항 자갈치시장 어판장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륙한 뒤 출항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전부흘수 약 1.5미터, 후부흘수 약 1.9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선박출입항합동신고소가 있는 K시수산업협동조합공판장 제2번 돌제를 향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사 D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직접 조선하여 자갈치 어판장부두를 이안한 뒤 진침로 약 197도로 정침하고 3~4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제2번 돌제 북동쪽 끝단으로부터 약 60미터의 곳에 이르러 진침로 약 266도로 변침하고 이 돌제의 북안(北岸)에 연접계류 중인 어선과 한국냉동 앞 부두에 선미접안해 있는 어선 무리 사이에 나 있는 너비 약 100미터의 틈새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제2번 돌제 북안으로 접근하다가 이 돌제에 좌현접안해 있는 다른 어선의 우현측에 좌현접현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직후 선수갑판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이 돌제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선명미상의 소형 항내통선을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50미터 떨어져 발견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키를 극우전타하여 이 통선과의 충돌을 피한 뒤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이 배는 남은 전진타력으로우선회를 계속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41도를 지날 무렵인 1997년 12월 23일 17시 00분경 이 배의 좌현선미부가 한국냉동 앞 안벽에 좌현접안해 있던 정원호의 선미우현측 모서리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이 배는 충돌후에도 우선회를 계속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56도를 지나면서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한국냉동 앞 안벽에 선미접안해 있던 경림호의 우현선미부와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다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산 남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였으며 시계도 양호하였다.한편, 정원호는 총톤수 26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9.0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날씨가 나빠 출어할 수 없었으므로 1997년 12월 23일 15시 30분경 한국냉동 앞 안벽으로 가 그곳에 접안되어 있는 다른 어선의 우현측에 좌현접현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리고 경림호는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61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3.81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매일 부산 인근의 제93-9해구로 출어하여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제2번 돌제에 접안해 있다가 1997년 12월 23일은 날씨가 나빠 출어할 수 없어 같은 날 14시 30분경 선장 이정석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한국냉동 앞 안벽으로 옮겨 가 선미에서 계류밧줄을 내어 육상의 계선주(Bitt)에 매고 같은 방법으로 계류해 있는 여러 척의 어선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태룡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정원호는 선미 우현측 모서리 부분이 약간 파손됨과 아울러 집어등 10개가 파손되고 경림호는 우현선미부 방현대가 약 1미터 파손됨과 동시에 집어등용 마스트가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태룡호가 부산남항 제2번 돌제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이 돌제를 빠져 나오고 있는 소형 항내 통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시의 조건과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키를 극우전타하여 피항함으로써 강한 전진타력이 생겨 인근에서 정박중이던 정원호 및 경림호로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태룡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접안조선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명미상의 통선과의 충돌위험을 야기시킨 뒤 당시의 조건과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하여 피항동작을 취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접안을 시도하던 중 제3의 선박을 발견한 태룡호가 전진기관을 사용하며 극우전타하여 피항함으로써 강한 전진타력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