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광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4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22마력 1기 사고일시1993년 7월 27일 05시-07시 사이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47초, 동경 129도 12분 10초(삼척항 북방파제 등대 남방 약 1마일 지점)</span> 태광호는 1983년 2월경 주문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54톤, 디젤기관 22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척시 선적의 소형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미어구창 순으로 구획배치 되어 있고, 제3번 어창은 선저에 직경 5센티미터 정도의 물구멍이 뚫린 활어창 형태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주 겸 선장 A(사망)가 1990년 12월경 매입하여 주로 연안에서 광어 저자망 어업에 종사해왔으며, 1993년 6월 10일 한국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같은해 7월 27일 04시 30분경 선주 겸 선장 A는 평소와 같이 혼자서 이 선박에 승선, 전날 투망해 두었던 광어 저자망을 양망하기 위해 오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으며, 조업지는 삼척항으로부터 약 1마일 남방에 위치한 맹방해수욕장 앞 100미터 해상으로 이곳의 수심은 불과 2-3미터 정도이나 평소 기상악화시 높은 해안파가 일어나는 해역이다.이 선박은 정상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게 되면 같은날 07시 00분까지는 오분항에 도착하여야 함에도 그때까지 귀항하지 않게 되자 오분어촌계원들이 약 15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에 나섰으며 같은날 08시10분경 투망위치인 북위 37도 24분 47초, 동경 129도 12분 10초에서 저자망 그물을 반쯤 양망하여 실은 채 거의 반듯한 자세로 침몰되어 있는 이 선박의 선체를 발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가 점점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에 승선했던 선주 겸 선장 A는 다음날인 28일 12시 20분경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10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사고후 기상악화로 완전히 유실되었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사고선박이 불과 1.5톤의 소형 목조어선인 점, 사고당시 기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사고해역은 평소 기상악화시 해안파가 높게 일어나는 점, 어창 1개를 활어창으로 사용한 점, 저자망 그물을 반쯤 양망한 상태에서 선체가 거의 반듯한 자세로 침몰된 점, 승선자가 사고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익사체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이 침몰사건은 소형목조어선의 일부어창이 활어창 구조로 되어 부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해안 가까운 해역에서 조업중 기상악화시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불충분히 한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높은 해안파가 선체를 덮치게 되자 다량의 해수가 어창,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원의 사망은 사고위치가 해안으로부터 불과 100미터정도의 가까운 지점임에도 구조되지 못한 점을 볼 때 양망작업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를 거울삼아 K협동조합 및 수산관련 행정관청에서는 소형어선선원들이 조업시 필히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지도, 계몽하여 불의의 사고시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시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불충분히 한 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