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광호 선 적 항 울진군 근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4월 21일 14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51분 42초.동경 129도 29분 48초(울진군 진미말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태광호는 1999년 6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28톤, 디젤기관 273마력을 장치한 길이 9.54, 너비 2.76, 깊이 0.8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9년 6월 17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장치는 선원이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서서 발로 키의 손잡이(Tiller)를 좌.우로 밀어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일 04시 30분에서 05시 00분경 출항하여 진복2리 앞 연안해상에서 전날 투망한 그물을 걷어올린 후 07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처분하고 그물을 손질한 뒤 11시 00분경 다시 출항하여 투망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왔다.연안자망어선은 선원이 그물을 투망할 때에는 주기관을 저속으로 작동하고 반클러치 상태로 하여 조류를 따라 0.2내지 0.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한쪽 팔에 그물을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해상에 그물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므로 부주의로 손, 발이나 옷이 그물에 걸릴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실종, 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처음 소유하고 자망어업을 시작한지 약 8개월 정도 되며 그 동안 동생과 같이 조업을 하다가 혼자서 조업을 한 것은 한 달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물을 투.양망하는 작업이 서투른 상태였다.선장 A는 2000년 4월 21일 05시 00분경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울진군 근남면 진복2리 포구를 출항하여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입항한 뒤 죽변항에 가서 어획물을 판매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자망 20닥(1닥은 그물 길이 약 100미터)을 싣고 진복2리 포구를 다시 출항하여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앞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하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였다.한편 같은 날 11시 00분경 제3명복호에 혼자 승선하고 진복2리를 출항하여 인근해역에서 투망을 하고 12시 00분경 입항한 선장 B는 같이 출항한 태광호가 입항하지 아니하여 이상히 여기던 중 본인의 처로부터 선장 A의 가족들이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본인의 처와 선장 A의 처 및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제3명복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태광호 수색차 진복2리를 출항하였다.선장 B는 태광호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울진군 진미말등대 동남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1분 42초.동경 129도 29분 48초 해상에서 태광호를 발견하고 확인한 바 주기관은 반클러치 상태로 저속으로 작동중이었으며 그물은 전부 투망된 상태에서 그물 끝에 직경 7밀리미터의 로프에 매달아 놓은 무게 약 15킬로그램의 발돌(sinker)이 선미 난간에 걸린 채 선장 A는 보이지 아니하여 오산선박출입항신고소에 선장 A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였다.사고 해역은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약하게 불고, 파고는 약 1~1.5미터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상태였다.그후 포항해양경찰서는 해경경비정과 인근어선들을 동원하여 부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달 24일 수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지휘에 의거 선장 A가 조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 한사람이 승선하여 조업중 실종된 사건으로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1) 사고 당일 해상상태가 양호한 점(2) 선체나 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3) 선박이 시동이 걸린 채 그물이 전부 투망된 상태에서 발돌이 선미 난간에 걸려 있었던 점(4) 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5) 연안자망어업의 조업특성상 선원 한사람이 단독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며 주기관을 반클러치 상태로 저속으로 전진항해를 하면서 선미의 중앙 또는 현측에 서서 한쪽 팔에 그물을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 해상에 그물을 투망 하는데 이때 부주의로 손, 발이나 옷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이를 바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배의 전진속력에 의하여 그물과 함께 해상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경험칙등을 종합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투망하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투망하던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