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킹스타호 2017제이에프51 선 적 항속천항부산 기장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9톤미상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4㎾ 1기가솔린기관(워터제트) 250HP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1. 9. 5. 10: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13초, 동경 128도 44분 06초(거제시 이수도 북동방 0.07마일 해상)</span> 킹스타호는 2006. 6. 26. 사량금당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톤(길이 7.11미터, 너비 2.3미터, 깊이 0.89미터)의 속천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5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으나,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기적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4. 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4.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킹스타호는 문어단지조업, 낙지조업 등을 영위하는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2021. 9. 5. 10: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킹스타호 선장’이라 한다) 혼자 태우고 창원시 명동항을 출항하여 이수도 인근의 조업지를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킹스타호 선장은 거가대교를 지나 침로 약 180도로,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하면서 이수도 근처에서 열을 지어 진로를 횡단하는 수상오토바이들을 육안으로 보았다.
수상오토바이들은 무리를 지어 가고 있었고, 수상오토바이들의 침로는 약 100도였다.킹스타호 선장은 수상오토바이들의 속력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앞서 가는 수상오토바이와 뒤따르는 수상오토바이 사이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 그 사이를 항해하면 뒤따르던 수상오토바이가 자선을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킹스타호 선장은 별다른 침로나 속력의 변화 없이 그대로 수상오토바이들 사이로 진입하였고, 수상오토바이를 더 이상 주시하지도 않다가, 수상오토바이와 불과 약 1미터 내지 2미터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 존재를 다시 인지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하지만 수상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2021. 9. 5. 10:55경 거제시 이수도 북동방 0.07마일 해상에서 킹스타호 우현과 수상오토바이(사고 후 ‘2017제이에프51’로 밝혀짐) 선수가 선수미선교각 약 80도로 충돌하게 하였다.한편 2017제이에프51은 2017년 미국에서 제조된 총톤수 미상(길이 3.54미터, 너비 1.23미터, 깊이 1.22미터)의 부산 기장을 정박지로 둔 강화플라스틱(FRP)조 수상오토바이로, 250마력의 가솔린기관(워터제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6.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22. 5. 31.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15"></img>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2017제이에프51 조종자’라 한다)은 배우자 명의로 2017제이에프51을 매수하여 주 2회 가량 레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람은 2021. 9. 5. 10:00경 다른 10대의 수상오토바이와 함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거제도에서 출발하여 가덕도를 향하였다.거제도에서 같이 출발한 수상오토바이들은 무리를 지어 같이 항해를 하였다.
선두의 수상오토바이가 앞장서서 항해하면 차례로 그 뒤를 따랐다. 2017제이에프51 조종자는 11대의 수상오토바이 중 9번째로 가고 있었고, 수상오토바이들 사이의 거리는 대략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였다.2017제이에프51 조종자는 거제도에서 출발한 후 앞서 가는 수상오토바이를 따라 이수도 북방을 침로 약 100도, 약 16노트로 항해하였다. 이 사람은 앞서 가는 수상오토바이만 신경쓰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직선으로 항해하다가, 2021. 9. 5. 10:55경 충돌할 때까지 상대 선박(킹스타호)를 보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킹스타호 우현에 가로 약 130센티미터, 세로 약 46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며 침몰하였고, 2017제이에프51 선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약 180도, 선속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킹스타호와 침로 약 100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던 2017제이에프51이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킹스타호는 피항선이 되어 2017제이에프51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2017제이에프51은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킹스타호의 경계 소홀킹스타호는 2017제이에프51을 우현 쪽에 두고 2017제이에프51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선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킹스타호 선장은 무리를 지어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수상오토바이들을 보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못하고 만연히 수상오토바이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로 진입하였다.
또한 킹스타호 선장은 횡단상태로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2017에이에프51를 포함한 수상오토바이들을 보고서도 그 동태를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상대 선박을 다시 인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2017제이에프51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2017제이에프51은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침로 약 100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면서 앞서 가는 수상오토바이만 집중하느라 킹스타호를 충돌에 이를 때 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017제이에프51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킹스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2017제이에프51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17제이에프51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피항선인 킹스타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2017제이에프51을 피하지 아니한 점, 2017제이에프51 측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킹스타호 측이 65%, 2017제이에프51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킹스타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법 상 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측에서 다가오는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2017제이에프51 조종자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좌측에서 다가오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충돌 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킹스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2017제이에프51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17제이에프51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각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12호어선 킹스타호·수상오토바이 2017제이에프51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킹스타호의 선장으로, 2021. 9. 5. 10:55경 거제시 이수도 북동방 0.0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8분 13초, 동경 128도 44분 06초 지점에서 수상오토바이 2017제이에프51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귀하가 2017제이에프51을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선박들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3.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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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12호어선 킹스타호·수상오토바이 2017제이에프51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2017제이에프51의 선장으로, 2021. 9. 5. 10:55경 거제시 이수도 북동방 0.0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8분 13초, 동경 128도 44분 06초 지점에서 킹스타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비록 피항선인 킹스타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17제이에프51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선박들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3.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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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0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킹스타호·수상오토바이 2017제이에프51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9. 5. 10: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8분 13초, 동경 128도 44분 06초(거제시 이수도 북동방 0.0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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