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킹스타2호.무등록 전마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킹스타2호무등록 전마선 선 적 항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약 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1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음 사고일시2009년 10월 29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ㆍ동경 127도 43분 25초(전라남도 여수시 장군도 등대로부터 228도 방향 약 0.75마일 해상)</span> 킹스타2호는 2009년 4월 7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유)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0미터, 너비 4.12미터, 깊이 1.09미터,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4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킹스타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9년 10월 29일 10시경 회사의 사무장으로부터 접안장소인 전남 여수시 신월동 국동항 선착장(여수 해경 파출소 부근)으로부터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전남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수협유류부두(수협공판장 부근)로 가서 유류를 공급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선원 1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무하고 같은 날 10시 27분경 신월동 선착장을 출발, 봉산동 국동항 수협유류부두를 조타목표 침로 약 065도, 속력 9.5노트를 유지하며 항해 하였다.선장 A는 선착장을 출발 후, 국동항 좁은 수로의 우측으로 붙어 안전하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대경도와 국동항 사이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좁은 수로 중앙으로 진입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 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력하에 진침로 약 065로 하고 조타실에서 조선하는 가운데 음주로 인하여 전방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 전방에서 노를 저어 항해하고 있는 무등록 전마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장군도 등대로부터 약 228도 방향, 약 0.7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3분 30초.동경 127도 43분 2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무등록 전마선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각도 약 2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4마일이었다.한편, 전마선은 제조일 및 제조지가 미상인 총톤수 약 0.4톤, 길이 약 6미터, 너비 약 2미터, 깊이 약 0.6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인 무등록 전마선으로 노(櫓)를 사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으며 최대 속력은 1내지 1.5노트이다.이 무등록 전마선에는 구조물이 없어 노를 저어 항해할 때에는 사방이 틔어 있어 시야가 개방되어 있으며 항해장비, 음향신호 및 등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 전마선은 여수시 국동항 부근에서 주로 쭈꾸미를 어획하는데 종사하고 있으며, 출발지부터 조업지까지 약 40분이 소요되며 조업은 주간에만 하고 해질 무렵에 조업을 마치고 다시 출발지로 입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전마선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은 자신을 포함한 선원 1명과 이 전마선에 승무하고 여수시 봉선동 국동항 근해안강망수협 부근 부두로부터 약 7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자 2009년 10월 29일 09시 50분경 여수시 신월동 국동항 어선회관 부근의 선착장(일명 복너미 선착장이라 부름)을 출발하였다.선장 B는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노를 저어 항해 시 국동항 좁은 수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대경도 쪽으로 붙어서 안전하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선수를 약 090도로 하고 속력 약 1 내지 1.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킹스타2호가 선미방향 약 20~30미터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위험을 느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전마선을 회두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킹스타2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 전마선은 선미부 외판 등이 파손되었고(약 100만원의 피해), 무등록 전마선 선장 B는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항법의 적용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여수시 대경도 도선 선착장과 국동항 도선장(휴식부두) 사이(가항폭 약 370~400미터)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진침로 06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행 중이던 킹스타2호가 침로 090도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무등록 전마선의 선미를 충돌한 이 경우는 「해상교통안전법」제29조(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가 적용된다.즉,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가장자리 쪽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경계)와 제26조(안전한 속력)에 따라 적절하게 경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따라서 킹스타2호와 무등록 전마선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수로의 우측인 대경도 선착장 부근으로 붙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킹스타2호의 운항상황킹스타2호는 여수시 신월동 국동항 선착장에서 여수시 봉선동 국동항 수협유류공급시설이 설치된 부두를 향하여 출발, 진침로 약 065도, 속력 약 9.5노트로 수로의 중앙으로 3분정도 항해하는 가운데 무등록 전마선과 충돌하였다.즉, 이 선박은 선박 통항량이 많은 좁은 수로에서 오른편 가장자리 쪽으로 안전하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항해하는 상대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을 발생케 하였다.3)무등록 전마선의 운항상황무등록 전마선은 여수시 신월동 국동항 선착장을 출발하여 조업예정지인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앞쪽에 위치한 대경도 인근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대경도와 국동항 사이의 좁은 수로의 중앙을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1노트로 노를 저어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약 20~30미터 거리 선미쪽에서 빠르게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킹스타2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자선을 피해 갈 것을 바랬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즉, 이 선박은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오른편인 대경도 쪽으로 붙어서 안전하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 중앙으로 항해 하였으며,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에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렀다.4) 항해 중 음주운항과 경계소홀선박 운항자는 혈중 알콜농도 0.08퍼센트(%)이상의 음주를 하고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그러나 킹스타2호 선장은 출항 전 음주를 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11퍼센트(%)상태에서 운항하는 가운데 좁은 수로에서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하는 것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는 것을 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노를 저어 항해하고 있는 무등록 전마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킹스타2호 측이 음주 후 좁은 수로 중앙을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노를 저어 항해 중인 무등록 전마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전마선이 좁은 수로 가운데를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충돌 사건에 있어서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① 킹스타2호가 음주 후 운항한 점,②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 한 점,③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점,④ 경계를 소홀히 한 점과, 무등록 전마선이① 좁은 수로의 가운데로 항해한 점을 고려하여 킹스타호에 90퍼센트(%) 무등록 전마선에 10퍼센트(%)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킹스타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항내 좁은 수로에서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중앙으로 과속으로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노를 저어 항해중인 무등록 전마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전마선의 선장으로서 항내 좁은 수로를 항해시에 우측으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 조종성능의 우열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음주 후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과 순발력 등이 감소되고 위험상황에 대한 예지능력이 떨어져 안전운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졸음운항으로 진행되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음주 후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운항할 경우에는 조선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다. 항법을 준수하고 충돌 예방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모든 선박은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운항을 하여야 하며, 기적, 사이렌 등 음향신호 장치의 설치의무가 없는 선박(소형선, 전마선 등)들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는 징, 꽹가리 및 호각 등을 구비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킹스타2호 측이 음주 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 중앙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항해 중인 무등록 전마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전마선이 좁은 수로 중앙을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0-21호어선 킹스타2호.무등록 전마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2009년 10월 29일 10시 30분경 전남 여수 국동항 내 좁은 수로 해상에서 어선 킹스타2호와 무등록 전마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고는 킹스타2호가 항해 중 경계 소홀 등으로 인하여 귀하 소유선인 무등록 전마선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 주인이지만 귀하가 무등록 전마선의 선장으로서 항내 좁은 수로 항해 시 오른편 끝쪽으로 붙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의 중앙으로 항해를 한 것도 일인이 되었읍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좁은 수로 항해 시 오른편 끝쪽으로 붙어서 항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줄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4월 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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