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큰영광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2. 22. 02: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20초.동경 125도 44분 41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29도, 약 13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큰영광호는 2003. 10.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0.41 x 너비 4.50 x 깊이 1.48 m), 주기관 출력 467㎾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위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2개의 어창(얼음 및 어획물), 4개의 활어창, 기관실, 연료탱크(사고당시 경유 약 5드럼 적재),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및 식당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항해장비, 축전지에 연결된 직류 배전반, 선장의 침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나. 근해채낚기조업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근해채낚기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여름철에는 발전기를 구동하여 집어등을 켜고 야간에 갈치를 잡고, 겨울철에는 가거도 남서방, 약 28마일 거리인 수심 약 7m의 조업지에서 7일 내지 8일간 주간에 채낚기 조업으로 주로 우럭을 잡아 삼천포항에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다.이 선박의 근해채낚기조업형태는 선장을 제외한 선원 6명이 현측 난간에 서서 낚시 줄에 매달린 낚시 약 40개에 오징어 미끼를 사용하는 맨손 낚시였으며, 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구동하여 정지하고 있다가 배가 조류에 떠밀려 수심이 약 7m 천소구역을 벗어나면 다시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원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7. 21.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10.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기관실의 기기배치 및 전기설비 점검이 선박의 기관실은 위 [그림 1]과 같이 상갑판을 기준으로 상갑판 상부 기관실(2층)과 하부 기관실(1층)로 구분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좌.우현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관실 2층 선수방향 좌.우현에 안정기 10조(1조: 집어등 3㎾ x 2개)가, 중앙부에 배기관(연돌)이, 배기관 뒤쪽에 발전기에 연결된 교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1층에는 [그림 2]와 같이 중앙에 주기관, 주기관 좌현에 1호 발전기, 주기관 우현에 2호 발전기, 양 현의 발전기 뒤쪽에 연료탱크, 주기관 뒤쪽 벽면에 축전지 3조(1조: 12V x 2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축전지 3조는 주기관의 충전모터와 연결되어 주기관 운전 중에는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축전지 3조 중 1조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1조는 발전기 시동용으로, 나머지 1조는 항해장비 및 선내 전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축전지 3조의 배전반은 조타실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축전지 3조와 주기관 충전모터 사이에 연결된 전선은 선박용 전선이 아닌 고무로 피복된 일반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이 선박의 소유자 친동생으로 2016. 7. 30. 승선한 후 약 7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등 전기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외관상태를 살피는 정도의 육안점검을 하였으며, 항해 중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에 한번정도 기관실을 점검하였다라.
사실의 경과큰영광호는 2017. 2. 14. 08:0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근해채낚기조업 차 출항한 후, 다음 날 12:00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등대로부터 258도, 거리 약 28마일 떨어진 가거초 어장에 도착하여 정류상태로 조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선원들이 맨손 낚시로 주로 주간에 우럭을 잡아 활어창에 보관하는 형태로 약 8일간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21일 19:00경 삼천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선장 A는 여름철 갈치를 잡기 위해 야간조업을 할 경우 발전기를 구동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하였으나 낚시로 우럭을 잡을 때는 주간에만 조업을 하기 때문에 발전기(AC전원), 안정기 및 집어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항해 중에는 주기관에 부착된 충전모터로 축전지(DC전원)를 충전하며 항해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기 전 주기관 점검을 위해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하고 냉각수 및 윤활유와 연료서비스탱크에 연료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고 다시 시동하여 출발할 때 기관실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때 기관실 하부 작업등은 소등하고 상부 작업등은 켜 놓았고 겨울철이라 좌.우현 출입문을 닫았으며, 기관실 내부는 자연통풍이 되도록 환기창을 열어놓고 있어 기계식 통풍환기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이후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와 연동된 조타장치의 키를 침로 약 085도의 자동조타로 맞춰놓고 갑판원과 함께 2시간 주기로 항해당직을 교대하였고, 화재발생 약 2시간 전에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둘러보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타실 뒤쪽 침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2017. 2. 22. 02:55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29도,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0분 20초.동경 125도 44분 41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갑판원은 조타실 하부 기관실의 조타기 유압배관을 따라 검은 연기가 올라오며 매캐한 냄새가 나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장을 깨워 보고하자, 선장이 기관실로 내려가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내 비상벨을 울려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원들을 모두 깨우고 5분 내지 10분간 2층 기관실 출입구 부근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CO2 2개, 분말 1개)를 출입구 밖에서 기관실 안쪽으로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이동식 잠수펌프를 선외로 내려 해수를 기관실로 분사하였지만 조타실 및 선원실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화재열기로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같은 날 03:11경 선교로 올라와 휴대전화로 해양경찰 122번으로 화재사고를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
AIS항적자료에 의하면 선내전원(DC)은 같은 날 03:03경 정지되었다.이 무렵 선교까지 불꽃이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져 구명동의를 착용할 시간도 없이 전선원이 해상으로 뛰어 내려 선수에 있는 물돛(Sea anchor) 부이에 연결된 줄을 잡고 표류하던 중,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07현진호가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와서 선원들을 구조하였으나, 이 선박은 선체가 전소되어 해수유입으로 같은 날 07:46경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린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10m 내지 12m로 불고 파고가 약 2.5m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실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건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적항인 삼천포항을 향하여 약 8시간 항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항해 중에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선장과 갑판원 둘이서 2시간 주기로 항해당직을 교대하였다.사고발생 약 2시간 전 선장은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항해당직 중인 갑판원이 조타실 하부 기관실에서 올라온 매캐한 냄새와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한 후, 선장이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고 기관실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후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2층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관실 출입구 밖에서 기관실 안쪽을 향해 휴대용 소화기를 살포하였으나, 기관실 내부가 어두워 불꽃이 나오는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화재가 선원실과 조타실로 급속히 확산되어 자체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해양경찰 122번으로 화재사고를 신고하고 해상으로 뛰어내려 표류하다가 인근에 있던 707현진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의 발화원으로 유류화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사고당시 경유 약 5드럼이 기관실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었으나, 사실 란의 [그림 2]와 같이 연료탱크가 주기관 뒤쪽 좌현과 우현에 각각 배치되어, 주기관에서 열을 많이 받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폐기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연료이송관 등에서 연료가 분출되어 폐기관에 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리고 전기화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당시 우럭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에 발전기를 작동하지 않아 AC전원은 선내에 공급되지 않았지만, 선내전등 및 항해장비의 전원은 주기관 충전모터로 축전지 3조를 충전하여 공급하므로 충전모터와 축전지 사이 연결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나 이 전선이 선박용이 아닌 일반 고무전선 이었고, 또한 축전지와 조타실 배전반 사이 다수의 전선에서 고무피복의 열화 등으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기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2016. 7. 30. 승선한 이후 사고 시까지 약 7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등 전기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점과 외관상태를 육안으로 살피는 정도의 일상점검을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이번 화재사고는 기관실 내부 축전지 배선계통에 연결된 노후 전선 등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 겸 기관장의 항해당직 및 기관실 점검소홀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은 2016. 7. 30.부터 사고 시까지 약 7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 등 전기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점과 외관상태를 육안으로 살피는 정도의 점검을 하였고, 화재발생 2시간 전 항해당직을 갑판원에게 맡기고 조타실 뒤쪽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화재가 확산된 뒤에 발견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여 선체가 전소된 것으로 볼 때. 선장이 항해당직 및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축전지 배선계통의 전기설비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겸 기관장이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 뒤쪽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기관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큰영광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항으로 항해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수시로 기관실 이상유무 등 확인해야 함에도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취침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점검철저어선의 기관실은 다수의 기기가 배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상시 대기하며 근무할 수 없지만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초기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나. 기관실에 선박용 전선 사용철저주기관이나 발전기의 시동용 축전지와 시동모터 사이 연결된 전선은 순간적으로 고압의 전류가 흘러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선내 안전을 위해 선박용 전선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축전지 배선계통의 전기설비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겸 기관장이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 뒤쪽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기관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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