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크로바 1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5.5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0일 17시 45분경 사고장소남위 09도 14분 00초, 동경 174도 20분 00초</span> 기선 크로바102호는 197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35.56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제3종 원양연승어선으로 1994년 1월 J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선체수리와 기관수리를 한 후 K선급 M지부에서 중간검사를 받고 같은해 1월 25일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취사실은 선미쪽에 있으며 내부에는 오일버너 2개와 화덕 2개가 있고 위에는 취사용 오일탱크와 어구창에 암모니아 예비탱크(50킬로그램) 9개가 있으며, 취사장 왼쪽에 식당, 아래에는 기관실과 침실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과 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취사용 버너는 취사용 오일탱크에서 중력으로 오일을 공급받아 모타를 이용해서 에어콤프레사의 압력을 4킬로그램 유지하여 이동식 솜뭉치에 라이타 등으로 불을 붙여 앉아서 버너안으로 점화하여 사용하여 이를 잘못조작할 경우 기름이 다량으로 흘러나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래식 버너로 수심인 선장 A는 담당자인 조리장만 사용하게 하고 타선원들에게는 버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하여 31명(한국선원: 8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방글라데시 선원: 5명, 베트남 선원: 5명, 중국선원: 6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5년 3월 18일 싱가폴을 출항하여 첫조업지인 남태평양 해상(남위 01도 00분 00초, 동경 160도 30분 00초)에 같은해 4월 1일 도착하여 이동조업을 시작했다.이 선박은 남태평양 해상(남위 09도 14분 00초, 동경 174도 20분 00초)에서 조업중 같은달 20일 15시 30분경 어망양승 도중 우현갑판상의 양승기모터가 고장나서 양승작업을 중단하고 기관부들은 양승기모터 수리작업을 하고 갑판부들은 어구정리 작업을 하던중 수심인 선장 A가 취사실 통풍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갑판장에게 확인시킨 바 갑판장으로부터 취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화재진화 작업을 위하여 수리 및 어구정리 작업을 중단시키고 전선원들과 화재현장에 갔을 때 취사실은 화염에 싸였고 식당은 매연으로 가득찼으며 기관실까지 불길이 확산되고 있었다.이 당시 기관실에는 당직자인 중국선원 C가 있었고 취사실 담당자인 조리장은 3번어창의 주부식 창고에서 주부식 정리하고 있었으며 저녁식사 시간이 양승기모터 수리작업관계로 평소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혼자 당직근무중이던 C가 라면등을 끓여 먹기 위해 취사실에서 버너를 점화하다가 잘못 조작하여 기름이 다량 흘러나와 점화된 불이 버너주위에 넘친 기름에 인화되었고 불똥이 취사실 바닥에 흘러내린 기름에 떨어져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선장을 비롯한 전선원들은 진화작업을 위하여 분말소화기, 폼, CO₂등과 갑판상의 잡용수를 사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했으나 화재는 계속 확산되어 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날 18시 10분경 취사실위의 어구창에 적재된 암모니아 예비탱크(50Kg짜리)가 폭발하여 하부침실, 상부어구창 및 상부침실까지 불길이 번졌고 기관실까지 확산되어 더 이상 진화작업은 불가능하므로 같은날 18시 25분경 호주 시드니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비와함께 초속 7-9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4미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그후 동 선박을 포기하고 퇴선시에 인원점검 및 항해일지 등 제반서류를 지참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선장 A는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같은날 19시 10분경 전선원과 함께 퇴선하여 24시간 이상을 표류하다가 같은달 21일 20시 30분경 투바루(TUVALU)경비정에 구조되었고 같은달 22일 13시 00분경 투바루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화재사고로 기관실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탈출하지 못한 기관당직자 C 1명만 실종되었고 동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전소된 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당사자가 실종되므로써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부산해양경찰서의 해난통보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승선선원들의 해난사고 발생경위 보고서와 진술서를 종합해 볼 때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 C가 혼자 취사실에서 라면 등을 끓어먹기 위해 재래식 기름버너를 사용하다가 조작미숙으로 인해 기름이 버너에 과잉공급되어 취사실 바닥까지 흘려내렸으며 점화된 불이 버너주위의 넘친 기름에 인화되었고 그 불똥이 취사실 바닥의 흘러내린 기름에 떨어져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실종자 1명은 취사실 버너의 기름에 의한 화재와 암모니아 예비탱크의 폭발로 화재진압이 불가하여 순식간에 기관실까지 화재가 확산되므로써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노후된 선박에 여러국적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취사실에 설치된 재래식 버너사용 방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육과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취사실 버너사용의 조작미숙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으며 취사실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취사실에서 재래식 기름버너 사용중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기름이 과잉공급되어 취사실 바닥까지 흘러내렸으며 점화된 불이 버너주위의 넘친 기름이 인화되고 그 불똥이 취사실 바닥의 기름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