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코스모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스모스호 선 적 항진도군 고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관.1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4월 15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0초.동경 126도 22분 50초(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동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코스모스호는 총톤수 1.46톤, 가솔린기관 13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길이 7.43미터 너비 2.11미터 깊이 0.86미터의 1999년 1월 완도군 신지면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진도군 고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 관리선으로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선박소유자 A 소유의 해태 양식장을 관리하는 선박이다.

코스모스호는 2000년 4월 15일 14시 30분경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A가 J양식장 관리인으로 고용한 이 선박의 운항자 B(망, 당시 만 28세)가 혼자 승선하고 양식장 뒤엎기 작업차 출항하였다. 양식장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2000년 4월 15일 15시 00분경 해태양식장 부근인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동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4분 30초.동경 126도 22분 50초 지점에서 선외추진장치 하부가 장애물에 부딪쳐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선체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였던 B는 실종되었다가 사고후 귀항하지 않자 고용주 A의 신고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이 4월 24일까지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는 2000년 5월 8일 08시 30분경 조업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견되었고, 운항자 B는 동년 5월 12일 13시 00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거주 C가 김발 철거 작업 도중 김발에 걸려 있는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코스모스호는 총톤수 1.46톤에 가솔린기관 1기를 선외에 장치한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328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소유 J양식장을 관리하는 선박으로 A가 고용한 양식장 관리인 겸 이 선박의 운항자인 (망)B가 2000년 4월 15일 14시 30분경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선착장에서 혼자 승선하고 양식장 뒤엎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코스모스호가 양식장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해태양식장 부근인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동방 약 500미터 해상을 지나면서 선외추진장치 하부가 장애물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J양식장을 향하여 전속항해 중 선외기추진장치가 선저 장애물과 충돌됨으로써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바다로 추락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J양식장을 향하여 전속항해중 선외기추진장치가 선저 장애물과 충돌됨으로써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