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르아 제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2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어선)(BS-F3-05-0310) 사고일시2005년 7월 6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10도 30분 00초.서경 15도 19분 00초(기니아국 코나크리항 서방 약 40마일 거리 해상)</span> 코르아 제101호는 1973년 10월 일본국 소재 니가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8톤(L50.97×B5.67×D9.00미터),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해외트롤어업)으로 2002년 5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 라스팔마스사무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2002년 5월 2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인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기관실은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창은 1번부터 3번까지 3개의 어창이 상갑판 하부에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4개의 어획물처리실이 있는데, 선미에 위치하는 것이 어획물투입장소이고, 그 앞쪽으로 어획물 주처리장에 이어 2개의 어획물처리장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오물배출구는 양망시 어획물과 함께 올라온 뻘이나 돌 또는 오물을 다시 선외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작동원리는 통상의 역지 밸브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은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는 차단하는 원리이며, 어획물 주처리장의 좌현측 상갑판 약 20센티미터 상부에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크기로 설치된 배출구로서 수밀밀폐식 구조로 되어있지 않고,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 중력에 의하여 열리게 되어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이중보호장치(칸막이)인 맹판이 붙어 있으며,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맹판으로 막도록 되어있고, 또 배가 10도 경사되면 이 상갑판상의 오물배출구는 수면하로 잠기게 되어있다.어획물처리경로는 어획물 주처리장에서 물을 계속 뿌리며 어획물투입장소에서 넘어온 오물과 어획물을 가려내면서 오물을 삽으로 밀어내면 오물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물배출구로 가고, 고기는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선별작업을 한 후 고기를 상자에 담고, 그 앞의 어획물처리장에서 급속냉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탈피를 하고 포장하여 어창에 넣게 된다.기관실에서 어획물 주처리장과 기계실로 올라가는 통로는 좌, 우현에 각각 1개씩 있고, 기계실과 어획물 주처리장 사이에는 폭 1미터에 높이 1.5미터 크기의 문이 있는데, 기관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그것 밖에 없고, 또 컨베이어가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곳도 있으며, 그 외 기관실에서 냉동상태 등을 살피기 위하여 자주 오고가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24일 23시 00분경 기니아국 코나크리항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지인 코나크리항으로부터 약 12마일 거리인 해상에 도착하여 이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7월 6일 아침부터 투망과 예망 및 양망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고 21시 00분경 투망하여 21시 15분경부터 예망을 2시간 정도 하다가 23시 2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23시 30분 양망을 마쳤다.이 선박이 이때까지 어획하여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은 제1번 어창 약 24톤(1,200상자, 어창용적의 3분의 1 적재), 제2번 어창 약 24톤(1,200상자, 어창용적의 2분의 1 적재), 제3번 어창 약 62.5톤(2,500상자, 어창용적의 전부 적재)을 적재하였으나 어획물상자들은 고박하지 않은 상태였다.선장 A는 양망에 이어 같은 날 23시 32분경 파고 3~4미터의 높은 풍랑 속에 다시 투망을 하기 위하여 위치선정을 하고 속력을 반속(6~7노트) 전진하면서 타를 15도 정도 사용하여 침로를 070도에서 210도로 급격하게 우변침을 하던 중 파도가 덮쳐 배가 좌현으로 조금 기울기에 선회 중이기 때문인 줄 알았으나 파도에 의하여 오물배출구문이 손상되면서 선회 후에도 오물배출구가 해수에 잠긴 채 배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복원되지 않았다.선장 A는 보조항해사(시몬)에게 어획물처리실을 확인토록 지시한 바, “오물배출구를 통하여 어획물처리실(주처리장)이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처리실에 설치된 양수기를 이용하여 5~10분 정도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유입되는 물이 배수하는 양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처리실(주처리장)에 물이 차면서 기관실로 물이 유입되었고, 이때 선미로부터 파도가 덮치면서 점점 더 좌현경사가 심해짐에 따라 같은 날 23시 45분경 기관실 침수로 기관이 자동으로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창에 만재가 되지 않은 어창용적의 3분의 2가 적재되어 있는 제1번 어창의 어획물과 어창의 절반가량 적재되어 있는 제2번 어창의 어획물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선미로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였다.당시 오물배출구는 선회 중 파도에 의하여 배출구 문이 파손된 상태였다.선장 A는 선박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전 선원에게 퇴선을 명하였다.이 선박은 전 선원 35명 중 27명이 우현 구명뗏목에 탑승하고 나머지 8명은 구명동의만 착용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내린 후, 2005년 7월 6일 23시 50분경 기니아국 코나크리항 서방 약 40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10도 30분 00초.서경 15도 19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구명뗏목에 탑승한 27명의 선원은 표류를 하다가 다른 어선(메드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구명동의만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 중이던 선원 8명 중 7명은 다른 어선(코라스6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가 어선 메드라호에 의하여 사체가 인양되었다.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3~4미터였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의 사건발생보고2)코르아 제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코르아 제101호 선장 A가 제출한 서류(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선박국적증서,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보험관련서류, 선원명부 각 사본)4)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부산지부장이 송부한 서류(정기.중간 선박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면, 복원성시험성적표, 오물배수구 관련 자료 각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코르아 제10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6)재정증인 J주식회사 지배인 B(이하 “재정증인 B”라 한다)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7)증인 코르아 제101호 기관장 C(이하 “증인 기관장 C”라 한다)에 대한 제4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침몰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 선박이 위험이 직면하여 전 선원이 퇴선한 후 정확한 침몰시간을 알 수가 없으므로 전 선원이 퇴선한 시간을 침몰시간으로 간주하여 “이 선박은 2005년 7월 6일 23시 50분경 기니아국 코나크리항 서방 약 40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10도 30분 00초.서경 15도 19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고 인정한다.2)코르아 제101호의 제원 및 검사 수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각종 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3)이 선박의 선교, 기관실, 어창, 어획물처리실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도시,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부산지부장이 송부한 일반배치도면에 의하여4)오물배출구의 용도 및 작동원리, 위치 및 규모, 특징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재정증인 B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부산지부장이 송부한 오물배수구 관련 자료에 의하여5)어획물처리경로는 재정증인 B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기관실로부터 기계실 및 어획물 주처리장 사이의 통로 및 출입문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재정증인 B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코르아 제101호가 2005년 4월 24일 23시 00분경 기니아국 코나크리항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한 사실, 조업지인 코나크리항으로부터 약 12마일 거리인 해상에 도착하여 이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한 사실, 2005년 7월 6일 아침부터 투망과 예망 및 양망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고 21시 00분경 투망하여 21시 15분경부터 예망을 2시간 정도 하다가 23시 2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23시 30분 양망을 마친 각 사실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어창에 적재된 어획물은 제1번 어창 약 24톤(1,200상자, 어창용적의 3분의 1 적재), 제2번 어창 약 24톤(1,200상자, 어창용적의 2분의 1 적재), 제3번 어창 약 62.5톤(2,500상자, 어창용적의 전부 적재)을 적재하였으나 어획물상자들은 고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장 A가 2005년 7월 6일 23시 32분경 파고 3~4미터의 높은 풍랑 속에 다시 투망을 하기 위하여 위치선정을 하고 속력을 반속 전진하면서 타를 15도 정도 사용하여 침로를 070도에서 210도로 급격하게 우변침을 하던 중 파도가 덮쳐 배가 좌현으로 조금 기울기에 선회 중이기 때문인 줄 알았으나 파도에 의하여 오물배출구문이 손상되면서 선회 후에도 오물배출구가 해수에 잠긴 채 배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복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보조항해사(시몬)에게 어획물처리실을 확인토록 지시한 사실, “오물배출구를 통하여 어획물처리실(주처리장)이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처리실에 설치된 양수기를 이용하여 5~10도 정도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유입되는 물이 배수하는 양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처리실(주처리장)에 물이 차면서 기관실로 물이 유입되었고, 이때 선미로부터 파도가 덮치면서 점점 더 좌현경사가 심해진 사실, 2005년 7월 6일 23시 45분경 기관실 침수로 기관이 자동으로 정지된 사실,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의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선미부터 침하되기 시작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재정증인 B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당시 오물배출구는 선회 중 파도에 의하여 배출구 문이 파손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오물통 날개문에 대하여 3가지(ⓛ오물통의 상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②이 사고의 원인은 오물통의 문이 강한 파도에 파손이 되어서 침수가 되었다.③파도가 치면서 오물통이 열리면서 침수가 되었다.)로 다르게 진술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심판관 질문에 “파손이 되지 않고는 그만한 물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라는 선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오물배출구는 선회 중 파도에 의하여 배출구 문이 파손된 상태였다고 인정한다.12)선장 A가 선박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전 선원에게 퇴선을 명한 사실, 이 선박은 전 선원 35명 중 27명이 우현 구명뗏목에 탑승하고 나머지 8명은 구명동의만 착용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내린 후, 앞에서 진술한 1)의 침몰일시 및 장소에서 침몰한 사실, 구명뗏목에 탑승한 27명의 선원은 표류를 하다가 다른 어선(메드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구명동의만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 중이던 선원 8명 중 7명은 다른 어선(코라스6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가 어선 메드라호에 의하여 사체가 인양된 각 사실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증인 기관장 C에 대한 제4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13)당시 사고해역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고의 원인을 고찰하여 보면 ⓛ선장이 양망을 마치고 투망을 하기 위하여 파고 3~4미터의 풍랑 속에 반속(6~7노트)전진하면서 타를 15도 정도 사용하여 침로 070도에서 210도로 급격하게 우변침하자 좌현으로 기울어져 선회 후에도 좌현으로 약 15도 기운 채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②선회하는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덮침으로써 선회를 더 가중시켜 급선회가 이루어졌다는 점,③이 배의 오물배출구는 좌현으로 기울면 중력에 의하여 열리게 되어있고, 또 10도 경사되면 이 상갑판상의 오물배출구는 수면 하로 잠기게 되어있는 바, 당시 선회 후에도 배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오물배출구는 수면 하에 잠겨 계속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④파도에 의해 오물배출구 문이 손상된 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점검.관리정비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점,⑤기관실에서 어획물 주처리장과 기계실로 올라가는 통로의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다는 점,⑥당시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 상자들은 고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어서 좌현경사가 되자 좌현쪽으로 쏠려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찰하여 볼 때,이 침몰사고는 코르아 제101호가 파고 3~4미터의 높은 풍랑 속에서 우현으로 급선회하는 순간에 파도를 맞아 오물배출구문이 손상되면서 대각도로 좌현경사가 발생하였고, 이때 오물배출구가 바다에 잠기자 점검.정비소홀로 파손된 오물배출구를 통하여 어획물처리실(주처리장)로 들어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미로부터 파도가 덮쳐 좌현경사가 더욱 심해진 것에 어창에 만재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된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려 경사를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침수.침몰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코르아 제101호가 높은 풍랑 속에서 투망준비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대각도 좌현경사가 발생하여 갑판이 해수에 잠기자 손상된 오물배출구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침수.침몰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르아 제101호 선장으로서 안전한 조업과 어획물 이동방지 및 유입된 해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급선회를 자제하고 어획물상자 고박 및 모든 배수구를 점검.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급선회 중 오물배출구를 통한 해수유입 등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된 채 침수.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어선)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트롤어선의 경우 어획물처리실의 현측에 있는 오물배출구는 통상 역지 밸브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은 가능하나 반대의 경우는 차단하는 원리로 되어있어, 양망할 때 올라온 어획물이 아닌 뻘이나 돌 또는 오물을 다시 선외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이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이의 기능을 상실하여 외부에서 해수가 이를 통하여 어획물처리실로 유입됨을 명심하여야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코르아 제101호가 높은 풍랑 속에서 투망준비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대각도 좌현경사가 발생하여 갑판이 해수에 잠기자 손상된 오물배출구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침수.침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어선)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58호(2008. 10. 2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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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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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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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코르아 제101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코르아 제101호(총톤수 218톤, 해외트롤어업)가 아프리카 기니아국 코나크리 어장에서 조업하여 오던 중 2005년 7월 6일 아침부터 10여 차례 투.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재개하여 그 동안 어획한 약 110톤의 어획물을 3개의 어창에 분산 적재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양망을 마친 다음, 다시 투망을 하려고 위치선정을 하고 반속전진으로 진침로 070도에서 210도로 우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되지 아니하고 어획물처리실 외판에 설치된 오물배출구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어획물처리실 및 기관실로 들어가 같은 날 23시 50분경 기니아국 코나크리항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여 선원 35명 중 1명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코르아 제101호가 높은 풍랑 속에서 투망준비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대각도 좌현경사가 발생하여 갑판이 해수에 잠기자 손상된 오물배출구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침수.침몰된 것이다.판시요지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과 오물배출구에 대한 점검.정비 등을 소홀히 한 것을 주원인으로 판시함.교 훈트롤어선의 경우 어획물처리실의 현측에 있는 오물배출구는 통상 역지밸브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반대의 경우는 차단하는 원리로 되어있어, 양망할 때 올라온 어획물이 아닌 뻘이나 돌 또는 오물을 다시 선외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이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는 이의 기능을 상실하여 외부에서 해수가 이를 통하여 어획물처리실로 유입됨을 명심하여야 된다.주 제 어오물배출구 관리소홀, 어획물처리실, 기관실 침수, 침몰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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