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칠성호, 어선 제61노무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칠성호제61노무라마루(野村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일본국 나가사끼현 선박소유자BJ어업(주) 총 톤 수43.00톤312.9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디젤기관 919킬로와트(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24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33초, 동경 128도 19분 44초(국도 남방 약 56.5마일 해상)</span> 칠성호는 199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43.00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 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6년 2월 22일 21시 00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07시 00분경 제 111-8해구에 도착하여 타뢰망어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방법은 6시간정도 예망작업을 하고 1-2시간정도 양망을 하여 다시 조업지를 옮겨 투망하는 식의 조업을 반복하던 중 같은 달 24일 19시 10분 국도남방 약 56.5마일 해상 북위 33도 36분 33초, 동경 128도 19분 44초 지점에서 선수가 300도로 향한 채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투망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수심인 선장 A가 선교를 잠깐 비우고 식사중 갑자기 “꽝”하며 제61노무라마루의 구상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이 약 5분 정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선원들은 제61노무라마루로 피신하여 고함을 질러 상대선을 멈추게 하였다.사고당시 칠성호는 어로표시등화, 작업등 6개 및 항해등을 켜고 있었으며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61노무라마루는 총톤수 312.92톤, 디젤기관 919킬로와트(K/W) 1기를 거치한 일본국 나가사끼현 선적의 강조 권망운반선으로서 선장 C가 승선하고 같은 달 24일 10시 00분 일본 나가사끼현 신미해(新三重)어항을 출항하여 제233해구로 향하였고, 항해중 침로를 30도로 하여 어군탐지기를 작동시켜 탐색중 통신사 D가 본선의 우현쪽에 표박중인 상대선 칠성호를 어군으로 오인하고 당직선원 E에게 우현변침 및 저속항해를 명령하여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9시 1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61노무라마루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칠성호는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여 선원 5명은 상대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된 채 약 260도 방향으로 약 12마일 정도 떠밀려 가다가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61노무라마루측의 시정이 약 5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전방 경계 소홀로 진로전방에서 조업준비차 표박중인 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칠성호측이 선교를 비움으로써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여 본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칠성호 선장 A는 조업준비 작업차 표박중에 선교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비움으로 인하여 본선을 향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1노무라마루(野村丸)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진로전방에서 조업준비차 표박중인 칠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칠성호측 당직자가 선교를 비움으로써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