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칠성1호, 어선 파나록스50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칠성1호파나록스503 선 적 항부산광역시킹스타운(KINGSTOWN)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K INC. 총 톤 수385424 기관종류, 출력디젤, 1000마력 1기디젤, 12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15일 15시 30분 (현지시각) 사고장소남위 05도 06분 00초, 서경 151도 30분 00초</span> 칠성1호는 1988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385톤, 디젤기관 1,000마력의 강조원양 참치잡이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9월 26일 11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25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하와이 근해에 도착한 다음 참치잡이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하와이 근해에서 조업을 해오다가 1994년 9월 14일 14시경(이하 “현지시각”)부터 조업지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달 15일 14시 10분 속력 약 10노트, 진침로 약 180도의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선장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위쪽의 해도실에서 월간 및 주간 어획보고서 작성 등, 서류정리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180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남위 05도 06분 00초, 서경 151도 30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15시 30분경 정선수 전방에서 마주보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파나록스503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정리에 열중하던 선장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파나록스503의 정선수부와 정면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내지 4마일 정도되었다.한편 파나록스503(PANALOX503)은 총톤수 424톤, 디젤기관 1,200마력의 세인트빈센트 국적의 강조 원양 참치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10월 23일 16시경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하여 한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인들로 구성된 24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미즈항을 경유한 다음 같은해 11월 20일부터 남태평양 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했다.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해오다가 1994년 9월 15일 06시 15분 어장이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4시경부터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0노트의 자동조타 상태로 인도네시아인 C와 함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선장 B는 조타실 뒤쪽의 해도실에서 어황분석을 하고 있었고, 선원 C가 조타실을 잠시 떠나 있었을 때인 같은날 15시 30분 정선수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칠성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양선박 모두 구상선수를 포함 정선수부 선체외판이 심하게 찢어지거나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항해를 하여 칠성1호는 사모아항에 입항하여 응급수리를 하였고 파나록스503은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칠성1호는 진침로 약 180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에서, 파나록스503은 진침로 약 000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하던중 정면충돌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경계)의 규정과 제14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양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칠성1호는 진침로 약 18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파나록스503은 진침로 약 00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중 서로 마주치는 위험한 상태였으나 양선박 모두 항해당직 근무자가 조타실을 비우거나, 조타실 뒤 해도실에서 서류작성 또는 어황분석을 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순간까지 서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양선박의 선장 A와 B는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중 엄격한 전방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박을 충돌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 A의 3급항해사 및 선장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각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 양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전방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