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칠복호 선 적 항부안군 하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8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수 사고일시1989년 5월 7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부안군 하서면 해창포구 북방 1마일인북위 35도 42분 30초, 동경 126도 33분 30초 지점</span> 칠복호는 1987년 4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선미부에 기관실이, 기관실 후미에 선원실이 있고, 기관실 전부에 3개의 어장이 있고, 각 격벽간의 수밀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운항중 침수는 거의 없었으며 1988년 8월 13일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고 이때 구명동의 2개가 비치되어 있었다.본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2명인데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 C(사망)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9년 5월 6일 06시 00분경 부안군 해창포구를 출항, 인근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갯우렁이 및 소라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갑판상에 두고 어장은 비어 있는 상태로 날이 어두워지자 같은 어장인 북위 35도 42분 30초, 동경 126도 33분 30초 위치에 투묘하였다.이렇게 대기하던 중 저조가 되면서 선체가 펄위에 얹히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장 C(사망)가 기관실에 들어가 약 30분간 빌지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에 고여있던 빌지를 배출시키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원 3명은 선교에서 취침하였다.다음날인 5월 7일 02시 00분경 선장 C(사망)가 기상시켜 선원 D와 E가 일어나 보니 침수된 물이 어장과 기관실을 넘쳐 갑판위까지 물에 잠겨 있었다.잠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한 선원 E가 침수원인을 물었더니 선장 C가 빌지펌프를 작동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며 잠시후 선체는 우현으로 전복되어 침몰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상태가 잔잔한 맑은날씨였고, 창조류가 해창포구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구명동의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라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로 떨어진 선원 3명은 선저부를 위로 내밀고 침몰되고 있는 본선위에 올라 육상을 향해 육성으로 구조요청을 하면서 버티다가 같은 날 02시 30분경 선장 C는 해상으로 뛰어들어 육지로 향해 헤엄을 쳐나갔고 뒤 따라서 선원 2명도 해상으로 뛰어 들었으며 같은 날 03시 00분경 선체는 침몰하였다.경비초소에서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어선 금강호를 승선하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표류 중인 선원 2명을 같은 날 03시 30분경 무사히 구조하고 선장 C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해창포구 북방 0.5마일 해상에서 시체로 발견, 인양하였으며, 같은날 12시 00분경 어선 칠복호로 인양하여 해창포구로 예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저조시 선체가 펄위에 얹혔을 때 기관실에 고여있던 빌지를 배출하고 해수 파이프의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하는 사이에 창조가 되면서 빌지펌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어장으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 전복 침몰되었고,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구명동의의 보관착용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익사자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안전 및 인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건 침몰 및 사망자를 발생케 한 원인이 되었고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 승선시킨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서 해수 파이프의 벨브를 잠그지 아니하여 빌지펌프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