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충해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해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선촌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1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1월 16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span> 충해호는 2011년 2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20미터.너비 4.50미터.깊이 0.80미터, 출력 55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안강망어업 어선으로 2011년 3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1~5번 어창.기관실.선원실.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안안강망 어업에 종사 중이며, 어업형태는 약 1톤 정도 되는 닻을 투하하여 직경 65밀리미터·길이 90미터 닻줄과 직경 40밀리미터·길이70미터 2가닥의 고팡줄 및 직경22밀리미터·길이 20미터 8가닥이 양쪽으로 4가닥씩 연결된 걸이줄에 약 50미터 길이의 그물이 붙어있어 그물을 설치한 뒤 이 그물이 조류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안 그물 안쪽으로 들어온 고기가 썰망 안쪽의 자루그물에 모여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서해안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을 소위 ‘뺑뺑이’라고도 부른다.이 선박에서 어획물을 수거하기 위한 양망하는 방법은 약 7∼8미터 정도의 그물만 갑판 위에 들어올리기 위해 자루그물 끝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 앞쪽에 있는 썰망 부근에 자루그물 둘레보다 조금 느슨하게 직경 12밀리미터 고리용 줄을 꿰매어 달아 그물이 수면위에 올라오면 고리용 줄에 로프를 묶어 양망기로 그물을 감아올린 뒤 자루그물의 묶음을 풀어 고기를 털어 내고 다시 자루그물에 매듭을 지어 조류를 따라가며 그물을 바다로 풀어주는데, 이때 고리용 줄의 일부가 상갑판 위에 놓여 있어 부주의로 발이 고리용 줄과 그물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물과 함께 휩쓸려 사람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그림 1> 연안안강망 투망된 모습<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17"></img>이 선박에서 투망작업은 약 30분이 소요되고, 어획물을 수거 위한 양망작업은 10여 분 정도 소요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양망 후 재투망작업을 할 때는 선원 1명이 조류에 따라 장력이 걸리는 대로 차례로 그물을 내어주게 하고 나머지 선원들과 선장은 어획물 선별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2년 11월 16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촌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십이동파 부근 안강망 어장에 도착한 후 안강망 어망 5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다음 조업지인 대천항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에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약 1개월 전에 설치해둔 5틀의 안강망을 양망하려 하였으나 1틀의 그물에 꼬임이 발생하여 갑판에 수은등 6개를 밝힌 상태로 약 4시간에 걸쳐 꼬인 그물을 양망하여 처리하였다.선장 A는 꼬인 그물을 처리한 후 같은 날 20시 50분경 안강망 그물 1틀을 끌어 올려 고리용 줄과 연결한 줄을 양망기로 감아올린 뒤 자루그물을 개방하고 어획물을 상갑판에 털어낸 후 양망기 작업을 종료하자 선교에서 갑판으로 나와 선원 C에게 그물을 다시 투망하도록 하고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운항할 때 양망기가 운전되고 있는 경우 항상 선교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선교에 있는 양망기 정지스위치 곁에 있다가 양망기 사용이 종료되면 갑판에 나와 주로 활어를 선별하여 각각의 활어통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조업 중에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적은 없었다.선장 A는 선원 C가 투망작업을 하다가 발목이 그물 사이에 걸렸다고 소리를 쳐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급히 칼을 찾아들고 고리용 줄을 자르려고 시도하였으나, 고리용 줄을 자르기 전에 장력이 걸린 그물이 투망되면서 그물을 잡고 실랑이하던 선원 3명 모두가 그물에 휩쓸리며 2012년 11월 16일 21시 0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서북방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해상으로 추락한 선장과 다른 선원 1명은 배에서 바다로 나와 있는 줄을 잡고 있다가 헤엄쳐 약 10∼20분이 경과한 후 배 위로 올라왔으나, 발목이 그물에 낀 선원 C는 줄을 잡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선장이 배에 올라와 구조하려고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같은 날 22시 07분경 선원 1명 실종사고를 신고하였다.실종된 선원 C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용 고무우의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하던 4척의 다른 어선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다음 날인 11월 17일 오전 2시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수색을 중단하고 보령시 오천면 소재 선촌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어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해 놓은 어선운항안전수칙상의 선원실종사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어선에서의 선원실종사고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가) 원인 : 선장의 선박운항능력 부족, 선원의 부주의, 해상추락나) 예방대책- 선장은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상악화 시 조기에 대피할 것- 어망의 투망과 양망은 어선 조업 중 가장 많이 인명손실을 야기하는 작업으로 다른 작업에 우선하여 선원 모두가 위험요소를 차단하며 단계별로 실시할 것.- 해상추락자의 생존과 구조를 위해 적합하고 간편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2) 투망작업 중 충해호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소형 어선은 좁은 갑판 위에 물에 젖은 그물과 어망 줄 등이 쌓여 있기 때문에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과 어망 줄이 작업 중인 선원들의 발과 옷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충해호 선원 C는 안강망의 자루그물에서 고기를 털고 난 후 양망기로 감아올린 고리용 줄에 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류를 따라 그물을 재투망하면서 부주의로 자신의 발이 고리용 줄과 그물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물이 나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고리용 줄이 발목에 감겨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한 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어로작업 중에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원들이 협력하여 그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충해호 선장 A는 안강망을 양망 후 재투망하는 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안전하게 투망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선원 1명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4) 구조실패선원이 투망작업 중 다리에 고리용 줄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나,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작업중 불편하다 하여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추락된 선원이 구조될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실종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안강망 어망을 투망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자루그물을 끌어올리는 고리용 줄에 발목이 걸려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해호의 선장으로서 안강망 그물을 양망한 후 재투망할 때는 부속기구끼리 서로 꼬이거나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 위치하여 작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혼자서 투망작업 중 부주의로 어망 줄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소형어선의 작업특성상 선원 개개인의 부주의를 미리 예견하여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망작업을 할 경우 현장작업감독자의 감독 아래 작업현장을 주위 깊게 감시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어선 선장은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들이 작업에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는 간편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해상추락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안강망 어망을 투망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자루그물을 끌어올리는 고리용 줄에 발목이 걸려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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