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충 주 호 밍 계 호선 적 항 살 미 면 충 주 시선박소유자 B C총 톤 수 4.74 0.6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3마력 가솔린 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 C직 명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3월 23일 07시 30분사고장소 충주호내(문화양어장 북동쪽 약 150미터 위치) 충주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0.03, 2.00, 1.19미터인 강조 어선으로 나침의나 기적이 없이 내수면인 충주호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배 선장 수심인 A는 1998년 3월 23일 07시 18분경 남벌선착장을 떠나 대명수산양식장으로 가고자 동쪽으로 약 19분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07시 27분경 산모퉁이를 우현으로 보고 남동쪽으로 변침하였다.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07시 29분경 정선수 우현 약 45도 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밍계호를 초인하였으며 감속이나 변침하지 아니하고 접근 중에 있었으나 밍계호가 충주호인 자선쪽으로 어떤 일을 보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밍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밍계호가 200~300미터까지 접근하였는 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변침없이 접근하기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키를 좌전타하여 선수가 약 15도 정도 좌선회되었으며 목벌동 남벌 문화양어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0미터 위치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선수가 남동쪽을 향하여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현선수부와 밍계호 선수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밍계호는 가솔린 선외기관을 장착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5.09, 1.83, 0.60미터의 합성수지조 소형보트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최대승선인원 2명의 어선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선박은 충주호내에 무려 88척이 운항 중에 있다. 이 배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최대승선인원을 지키도록 하는 것과 고속 주행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동생 배선재를 선장으로 승무토록 하였으며 선장 배선재는 1998년 3월 23일 07시 25분경 목벌동 문화리낚시터(중앙수산 가두리 양식장옆)에서 낚시꾼 2명을 승선시켜 최대승선인원이 1명 초과한 데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속으로 항해하여 숭조회 선착장으로 향하였다.
이때 승선 중인 낚시꾼 2명은 바람을 피하고자 선미쪽을 바라보며 있었고 선장 배선재 역시 강한 선수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경계하지 아니한 채 고속으로 항해하다가 침로 전방의 충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밍계호 선수부가 균열되고 승선 중인 선장 D와 낚시꾼 2명이 모두 물 속으로 튕겨져 선장 D는 행방불명되고 낚시꾼 E는 팔골절과 뇌출혈로 8주간의 치료를 하는 진단을 받았으며, 낚시꾼 F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충주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좋은 상태이었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법을 살펴보면 두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에 있었으므로 밍계호를 우현측에 두고 있는 충주호가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밍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충돌사건은 충주호가 침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밍계호를 자선에 볼일이 있어 접근하는 선박으로 오판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동성이 양호한 선외기 보트인 밍계호가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승무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소홀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충주호 선장으로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밍계호 소유자로 최대승선인원을 지키고 승무중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충주호에는 80여척의 선외기 선박이 있고 승선자가 수시로 바뀌므로 이들 어선의 안전점검 관청인 충주시에서는 밍계호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충주호 내수면에서 어선 충주호가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밍계호를 용무가 있어 접근하는 선박으로 오판하고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동성이 양호한 선외기 보트인 밍계호가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고속 주행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원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