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일호크라운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28톤1.2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225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17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10월 23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22초.동경 127도 01분 21초(완도군 금당면 금당도등대로부터 301도 방향, 약 203미터 해상)</span>1. 사 실 충일호는 2008년 12월 22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8톤, 길이 7.94미터, 너비 2.30미터, 깊이 0.85미터 출력 225마력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2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12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어선검사증서상에는 최대승선인원이 선원 2명이나,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선원 1명과 낚시승객 5명으로 하며, 야간항행을 금지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이 선박은 고흥군수로부터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2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어군탐지기, 나침의,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 선외기의 방향과 속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동유압식 조타장치와 조종레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0월 23일 06시 20분경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낚시승객 5명 등 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상낚시차 출항하였다.이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속력 약 20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06시 43분경 완도군 금당면 육동마을 앞 해상(북위 34도 27분 40초.동경 127도 02분 46초)에 도착한 뒤 선상낚시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40여분 동안 선상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07시 25분경 낚시장소를 출발한 뒤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완도군 금당면 가학마을 앞 해상(북위 34도 26분 32초.동경 127도 01분 24초)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이곳에 먼저 도착하여 선상낚시 중인 크라운호 등 다른 낚시어선 2척과 함께 선상낚시를 다시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함께 선상낚시를 하던 상대선박 크라운호 선장 B가 선상낚시를 마치고 녹동항으로 귀항하자는 수신호(手信號)를 보내며 낚시장소를 출발하자, 이어서 낚시장소를 출발하였다.선장 A는 낚시장소를 출발한 후 크라운호와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뒤따라 항행하면서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漂流)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크라운호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2010년 10월 23일 12시 45분경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등대로부터 301도 방향, 약 203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27분 22초.동경 127도 01분 21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075도인 충일호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065도인 크라운호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
이어서 선장 A는 ‘쿵’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감속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크라운호는 2001년 5월 10일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 길이 6.39미터, 너비 1.95미터, 깊이 0.86미터 출력 175마력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6년 5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년 5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어선검사증서상에는 최대승선인원이 선원 1명이나,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선원 1명과 낚시승객 4명으로 하며 야간항행을 금지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이 선박은 고흥군수로부터 2010년 6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어군탐지기, 나침의,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 선외기의 방향과 속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동유압식 조타장치와 조종레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0월 23일 06시 30분경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과 낚시승객 3명 등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상낚시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낚시장소인 완도군 금당면 가학마을 앞 해상(북위 34도 26분 32초.동경 127도 01분 24초)에 도착하자, 곧바로 선상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B은 나중에 도착한 충일호 등 다른 선박 2척과 함께 선상낚시를 하던 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함께 선상낚시를 하던 충일호 선장 A에게 녹동항으로 귀항하자는 수신호를 보낸 후 곧바로 낚시장소를 출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녹동항을 향하여 속력 약 20노트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2시 44분경 추진기에 로프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감기자, 주기관과 클러치를 분리한 뒤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하여 자선의 뒤를 따라 오던 상대선박 충일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등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충일호의 선수재와 크라운호의 선미,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었고 크라운호 선장 B이 머리 등을 다쳐 C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낚시승객 정성철이 왼손가락 2개가 골절되어 전주시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크라운호는 충일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13시 00분경 녹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서로 시계내에 있는 주간에 선상낚시를 마치고 귀항하기 위해 항행하던 충일호와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로 추정되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낚시어선 크라운호가 충돌한 것으로「해상교통안전법」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를 적용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종불능선의 지위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주간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꼴이나 그와 비슷한 형상물 2개를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표류선박 크라운호는 길이 12미터 미만으로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의거 그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현실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알려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주의환기신호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크라운호는 조정불능선의 형상물 표시는 물론 주의환기신호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조종불능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를 적용하여 항행중인 충일호가 선원의 상무로써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크라운호를 피하여야 한다.2) 충일호의 운항 상황가) 경계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충일호는 먼저 선상낚시를 마친 크라운호가 귀항하자는 수신호를 보내고 낚시장소를 출발하자, 뒤이어 출발하여 항행하면서 앞서가던 크라운호가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로 추정되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자선의 진로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다.나) 피항동작 불이행항행중인 충일호가 표류중인 크라운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일호가 충돌직전까지 가)항과 같은 원인에 의해 크라운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다) 안전한 속력 미준수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일호가 크라운호와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약 20노트 속력으로 뒤를 따라 항행한 것은 결코 안전한 속력이 아니다.
이처럼 안전하지 못한 속력으로 항행하였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은 물론, 충돌로 인하여 승선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3) 크라운호의 표류 상황가) 경계소홀크라운호가 낚시장소를 출발하여 귀항하던 중 추진기에 로프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감기자, 표류한 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충일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다.나) 피항협력동작 불이행크라운호가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면서 가)항과 같은 원인에 의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충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충일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漂流)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로 추정되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크라운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크라운호가 주위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충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히기로 한다.기본적으로 항행중인 충일호와 표류중인 크라운호 모두가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은 같다.
그러나 충일호가①크라운호의 뒤를 따라 항행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점,②자선의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크라운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전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과 크라운호가③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충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충돌사건 발생에 충일호가 90%, 크라운호가 10%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일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를 할 때는 선수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충돌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상낚시를 마치고 녹동항을 향하여 항행하면서 자선의 선수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크라운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크라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표류 중에는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회피해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충일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행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의 선장은 표류한 채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 등을 하는 경우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충일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크라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크라운호가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