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충은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은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0 기관종류, 출력디젤 50마력 수 심 인AB 사고일시1990년 6월 18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병풍도 낙방 약 2마일 해상) </span> 기선 충은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로 된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구역이 경상남도 연해로써 1990년 6월 16일 10시 00분 해기 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 차 격렬비열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공선으로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포구에서 출항하였다.출항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격렬비열도의 석도 및 우도 사이에 도착과 동시에 통발을 투승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 달 18일 07시 00분경 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양망을 서둘러 완료하고 잡어 약 150킬로그램을 어획한 채 같은 날 10시 30경 석도 남방약 2마일 되는 지점을 출발하여 선수를 북동쪽을 향한 채 출항지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모항리로 귀항을 서두르며 전속 항진 중이었다.이 선박은 기관실내 좌우현에 약 2드럼들이 유류탱크가 각각 있으며 중간에 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밸브가 있으나 평소 이 발브를 열어 놓은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다.어장을 출발 당시 선미우현에 통발 약 600개를 선적하여 우현경사가 약 6-7도이었다.활어장 4칸에 고기를 선별하여 넣고 물봉을 열어 논 상태에서 좌현 횡파를 받으며 속항 중 갑판상에 올라온 파도가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계속 들어갔으며 침몰직전 기관실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경사가 가중되자 기관실내 유류의 횡이동에 의하여 선체가 기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류탱크 중간 밸브를 잠그기 위하여 기관실로 들어가자 주기관이 유입된 해수로 거의 잠겨 있었다.같은 날 11시 30분경 병풍도 남방 약 2마일 지점에서 좌현 중앙 상갑판에 큰파도가 올라와 우현 갑판쪽으로 쏠리자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체는 약 2-3분 후 완전 침몰되었다.선원 3명은 물에 빠져 헤엄을 치고 있던 중 주위를 지나던 삼천포 선적의 채낚기 어선에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이 선박의 유류 탱크에는 기름이 약 1.5드럼씩 있었으며 동 해역엔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3-4미터이었고 같은 날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대비 소홀로 기관실 출입문을 밀폐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어장 출발시 우경사가 약 6-7도 있었으며 기관실내 유류탱크의 중간밸브를 열어두어 유류의 횡이동이 발생한데다 기관실내 침수량이 가중되자 횡요시 복원력을 상실 전복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황천 항해 시 선내 개구부의 밀폐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 출입문을 방치하여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한 것은 직무상 부주의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권고하여야 하나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시인하고 주의하겠다 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 대비 소홀로 기관실 출입문을 밀폐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경사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