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용호용복호 선 적 항근흥면 안흥외항소원면 모항항 총 톤 수9.77톤7.31톤 선박소유자AC 기관종류.출력디젤 510마력 1기디젤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5월 27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54초.동경 125도 59분 35초(태안군 근흥면 가대암등표에서 약 160도 약 2.7마일 해상)</span> 충용호는 2002년 4월 충남 완도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51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1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0.99미터의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7년 5월 27일 05시 00분경 태안군 근흥면 안흥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객 2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흑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약 300도 선속 약 17노트로 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25분경 우현선수 약 1.5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선속만 약 15노트로 감속하였다.
선장 손기환은 지속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탐지거리 0.75마일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자 상대선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사고 직전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관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7년 5월 27일 06시 30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대암등표에서 약 160도 약 2.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3분 54초.동경 125도 59분 35초 해상에서 항해하던 침로 약 300도를 향한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두 선박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리고 안개 때문에 시정이 약 0.5마일 정도였고 바람은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용복호는 2003년 8월 충남 태안군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85미터, 너비 3.36미터, 깊이 0.94미터의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7년 5월 27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모항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문제복은 침로 약 290도 선속 약 14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흑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시켜 정지한 상태로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한 채 주낙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문제복은 같은 날 06시 27분경 약 7시 반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자선의 선수로 비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계속 본선 쪽으로 접근하여 주낙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멈추고 조타실로 올라와 사고 직전에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충용호는 우현 선저부가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40센티미터 정도가 파손되었고 용복호의 좌현 선수부가 가로 약 3미터, 세로 약 2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낚시승객을 싣고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충용호가 주낙조업을 하고 있던 용복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조업지를 향하여 약 300도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충용호가 선수 우현전방에서 주기관을 시동한 채 클러치를 중립상태에 두고 주낙조업을 하고 있던 용복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상대선이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을 시동한 채로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주낙조업을 하던 용복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충용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낙작업 중이던 용복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복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용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낚시승객을 싣고 조업지를 향하여 전속항해하면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미리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복호 선장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주기관을 시동한 상태에서 클러치를 분리한 채 주낙조업을 하는 동안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레이더를 활용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선박이 주낙조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레이더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항행 중인 충용호가 과속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용복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복호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