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춘심글로리 선 적 항천성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09톤1.1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183㎾ 1기선외기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1. 8. 24. 06: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6초 · 동경 128도 48분 46초(부산 강서구 천성항 내(內))</span> 춘심은 2000. 10. 3. 동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9톤, 길이 7.47미터, 너비 2.25미터, 깊이 0.92미터의 천성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83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12.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6. 1.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춘심 선장’이라 한다)는 2000년 11월경 춘심을 매수하여, 주말에 천성항과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숭어를 잡는데 이용하였다.춘심 선장은 2021. 8. 22. 조업을 마치고 천성항에 돌아와서 선수를 부두쪽으로 하여 계류줄을 묶고 닻을 내렸다.
춘심 선장이 귀항하였을 때 태풍 오마이스가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10킬로미터 거리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었으나, 춘심 선장은 태풍 규모가 크지 않아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한편 글로리는 총톤수 1.1톤, 길이 6.3미터, 너비 2.15미터, 깊이 1미터의 모터보트로, 115마력의 선외기를 주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계류지는 천성항이다. 이 선박은 2018. 8. 7.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23. 8. 6.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글로리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글로리 선장’이라 한다)는 글로리를 사고 약 5개월 전 매수하여 천성항 부근부터 거가대교, 저도 인근까지 약 1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에서 낚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유람을 하는데 이용하였다.글로리 선장은 2021년 7월말경 글로리를 천성항에 계류해두고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는 예보를 듣고 3회 정도 계류지에 방문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고 닻을 추가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글로리호 좌현측 약 8미터 거리에 춘심호가 있었고, 우현쪽에 위치한 선박은 없었다.그런데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하였을 때 춘심의 선체가 강풍에 떠밀리면서 2021. 8. 04. 06:20경 북위 35도 01분 46초·동경 128도 48분 46초 지점인 부산 강서구 천성항 내(內) 부두에서 춘심 우현부로 부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글로리 좌현 선미부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춘심 우현측이 약간 손상되었고, 글로리 좌현 선미부가 2미터 가량 휘어지고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는 태풍 오마이스가 내습한 상태였는데, 태풍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것은 아니었으며, 풍속도 초속 약 14.6미터 정도로 다른 태풍과 비교할 때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춘심측의 계류 중 태풍 대비 소홀이 충돌사건 당시 천성항을 내습한 태풍의 경우 그 규모나 바람의 세기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여 그에 대한 대비가 불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내습한 태풍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고, 바람의 세기도 초속 약 14.6미터 정도에 불가하여 태풍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였다면 아무런 피해 없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심 선장은 천성항 계류 중 태풍의 내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태풍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춘심의 선체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약 8미터 거리의 글로리 쪽으로 떠밀려 글로리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만약 춘심 선장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선박들처럼 평소 보다 더 많은 계류줄을 연결하거나, 추가적인 투묘를 실시하는 등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충돌사건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춘심 선장이 계류 중 태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다.
2) 글로리측의 태풍 대비 소홀 여부글로리측이 다른 항구로 피항하거나 선체를 육지에 올려놓지 아니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라는 주장이 있어 살피건대, 글로리 선장은 당시 태풍에 대비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투묘를 하여 강풍에도 선체가 떠밀리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있었는데, 태풍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춘심이 떠밀려와 글로리와 충돌한 것이 이 사고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 충돌사건에서 글로리는 일방적인 피해선박일 따름이고 피해선박이 사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천성항 계류 중이던 춘심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인근에 계류 중이던 글로리 쪽으로 떠밀려 발생하였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이 사고의 원인은 춘심이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투묘하는 등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풍에 선체가 떠밀린 것에 있고, 글로리는 계류 중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잘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심에 의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춘심측이 100%, 글로리측이 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태풍 오마이스의 경우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고 동반하는 바람도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태풍의 규모와 바람의 세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충돌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특히 충분한 대비를 한 유사 선박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해양사고관련자 A가 태풍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계류줄을 더 많이 연결하거나, 보다 무거운 닻을 평소보다 많이 내려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태풍에 대비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고, 닻을 더 많이 내리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의 경우 태풍이 내습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항구로 피항하거나 육지로 배를 올려놓을 의무는 없다. 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이 태풍에 대비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투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선이 다른 선박이나 부두 시설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족하고,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다른 선박이 부두에 잘 계류 되어 있는 자선까지 떠밀려와서 자선에 피해를 입힐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를 대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직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항해 중 뿐만 아니라 계류시설 등에 선박을 매어 둔 경우에도 기상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선박이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다른 선박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류 중인 선박은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투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체가 강풍에 떠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천성항 계류 중이던 춘심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인근에 계류 중이던 글로리 쪽으로 떠밀려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57호어선 춘심.모터보트 글로리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춘심이 2021. 8. 24. 06:20경 부산 강서구 천성항 내인 북위 35도 01분 46초·동경 128도 48분 46초 지점에서 모터보트 글로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태풍의 내습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태풍에 대비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류 중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투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체가 강풍에 떠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2021. 11. 1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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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