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춘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춘성호 선 적 항주문진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79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4월 10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6초, 동경 129도 53분 19초(주문진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2.5마일해상)</span> 춘성호는 1982년 7월 10일 건조된 총톤수 1.95톤, 79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가 7.7미터, 너비 1.98미터, 깊이 0.66미터로 상갑판 아래에는 제1번 어창과 기관실, 제2번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유자망 어로작업중 어방이 프로펠러축에 자주 감긴 일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관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서 승무하고 1990년 4월 10일 04시 00분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방파제 앞 동방 1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어망 1틀(약 100미터)를 투망하기 시작했다.이 선박은 같은날 04시 55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어제 투망해 두었던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진침로 09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10분정도 항행, 주문진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2.5마일 떨어진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같은날 05시 05분경 선체의 동요와 선미부의 침하를 느끼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실 내를 확인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관쪽에서 다량의 해수가 급격하게 유입되어 주기관 후라이 휠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동용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효과없이 해수유입량의 과다로 선체가 침몰상태에 이르게 되어 기관실 목재 덮개를 잡고 퇴선하여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다가 주문진 선적 채명호 (4.15톤)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05시 10분경 북위 37도 53분 06초, 동경 129도 53분 19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춘성호가 유자망 어로작업중 스크류 및 프로펠러축에 어망이 자주 감긴 사실이 있었으나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장기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선미관의 고정볼트의 이완이나 패킹눌림 (Packing Gland), 리그넘바이트 (Lignumvitae) 등의 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로작업중 어망이 스크류 및 프로펠러축에 감겼을 경우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미관의 손상으로 침수, 침몰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개전의 정이 상당하므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선미관의 손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