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춘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춘성호 총 톤 수1.77톤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미 상 선 적 항목포시 선 질목 용 도연안연승어선 소 유 자A 사고일시1993년 9월 20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역도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춘성호는 육상용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선령미상의 총톤수 1.77톤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3년 9월 20일 17시경 소유자 겸 선장 A와 이 사람의 아들 최훈 등 2명이 승선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연승 조업차 신안군 압해면 서단에 위치한 역도 부근으로 향하였다.목포 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압해도와 눌도 사이를 경유하여 압해도 서단에 위치한 역도 남서방 약 0.5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인 이날 18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버려 정선 상태로 기관 고장의 원인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18시 10분경 그 자리에 투묘해 놓고 지나가는 선박이 있으면 구조 요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으나 인근 통항 선박이 없어 구조되지 못하고 밤이 깊어져 부자 모두 갑판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날 24시경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침수되고 있어 두 명 모두 잠에서 깨어 났으나 이미 선내는 침수가 가득한 상태로 경사 가중되어 다음 날인 9월 21일 01시경 선체는 완전 전복 침몰되고 말았다.따라서 이들 부자 승무원 2명은 어창뚜껑 등을 붙들고 표류하고 있던 중 소유자 겸 선장 A는 02시 30분경 의식을 잃고 탈락되고 아들 B는 07시경 소형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강한 북동풍에 파고 1.5미터 내외로 이 선박과 같은 소형 어선에는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사고시 행방불명되었던 소유자 겸 선장 A(남, 52세)는 4일 후인 9월 25일 신안군 관내 장산도 북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발생 원인은 선체가 지극히 노후된데다 기관 정비마저 불량하여 발생된 것이며, 이에 인명피해까지 발생된 것은 구명설비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 및 기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된 것이다.인명피해가 따른 것은 구명설비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